이주호 "정서적 아동학대 기준 구체화, 법 개정해야"

입력
2024.07.18 15:00
서이초 교사 1주기 추념식
교권보호 공동선언문 채택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서울 서이초등학교 교사 순직 1주기인 18일 “정서적 아동학대 요건의 구체화 등 법 개정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 부총리는 이날 울산의 한 호텔에서 교육부·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합동으로 열린 ‘서이초 교사 1주기 추념식’에서 “선생님들의 정당한 교육활동이 보호돼야 모든 학생들의 학습권도 함께 보호받을 수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교육계에서는 아동복지법에 규정된 정서적 아동학대 요건이 모호해 교사에 대한 아동학대 신고가 남발되고 있다고 지적해왔다.

이 부총리는 서이초 사건 이후 “선생님들의 간절함에 응해 전 사회가 교육활동 보호를 약속했고 정부와 국회가 협력해 교권보호 5법을 제정하는 등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기틀을 마련했다”고 평가했다. 이어 “올해 신학기부터 강화된 교육활동 보호 제도가 학교 현장에 도입·적용되고 있다”며 “제도가 현장에 안착할 수 있도록 현장과 소통하며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이날 추념식에는 전국 17개 시도교육감이 참석했다. 이 부총리와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는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공동선언문을 채택했다. 선언문에는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를 강화하고 맞춤형 지원으로 모든 학생의 균등한 교육 기회를 보장하며, 이를 위한 법과 제도 개선,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강화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강지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