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개 상임위 국회의원 44% 부동산·주식 과다 보유"… 이해충돌 우려

입력
2024.07.18 13:04
경실련 '국회 상임위 재산 실태 분석 결과' 발표
"심사 내역 공개, 이해충돌 방지 제도 강화해야"

부동산 등의 현안을 다루는 상임위원회에 배정된 국회의원의 절반 가까이가 부동산이나 주식을 지나치게 보유하고 있어 이해충돌 소지가 높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18일 기자회견을 열어 '22대 국회 전반기 원 구성 이후 부동산 및 주식 관련 상임위 재산 실태 분석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조사는 기획재정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정무위원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까지 5개 상임위에 배정된 국회의원 129명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경실련은 과다 부동산의 기준을 2채 이상의 주택, 비주거용 건물, 대규모 대지 등 실사용하지 않을 가능성이 큰 부동산으로 정했다. 주식과 가상자산은 현행 주식백지신탁 기준인 3,000만 원 이상의 주식이나 1억 원 이상의 가상자산을 보유한 경우를 조사했다.

조사 결과 129명 가운데 44.2%에 해당하는 57명(중복 제외)이 과다 부동산 및 주식, 가상자산 보유자였다.

기재위 소속 의원 중 10명(38.5%)이 과다 부동산을 갖고 있었고, 과다 주식 보유자도 8명(30.8%)이나 됐다. 가상자산 보유자는 3명(11.5%)이었다. 국토위와 농해수위 과다 부동산 보유자도 각각 18명(60.0%), 13명(68.4%)이었다. 정무위에서도 과다 주식 보유자 6명(25.0%)이 확인됐다.

개별 의원으로는 농해수위 소속인 박덕흠 국민의힘 의원(290억6,000만 원)이 가장 많은 부동산 재산을 보유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어 국토위 소속인 김은혜 국민의힘 의원(199억7,000만 원)과 김기표 더불어민주당 의원(80억 원) 순이었다. 주식 관련 상임위인 기재위에선 박수민 국민의힘 의원이 306억2,000만 원의 가상자산을 신고했다.

경실련 관계자는 "과다한 부동산과 주식을 보유한 국회의원들이 국민을 대변하는 의정활동을 제대로 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며 "이해충돌 심사 내역을 공개하고 부동산 백지신탁제를 도입하는 동시에 허술한 이해충돌 방지제도를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전유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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