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는 경제상 어려움 등을 겪고 있는 위기 임산부들의 출산·양육을 지원하기 위해 지역 상담 기관으로 '엔젤하우스'를 지정, 운영키로 했다고 17일 밝혔다. 이는 위기 임신 및 보호 출산 지원과 아동 보호에 관한 특별법이 19일부터 시행된 데 따른 것이다.
엔절하우스는 남구 봉선동에 위치한 한 부모 가족 복지 시설로, 출산과 원(原)가정 양육을 위해 상담 전화(1308)를 24시간 운영하며 상담·정보 제공, 서비스 연계, 사례 관리, 보호 출산 등을 지원한다. 위기 임산부는 임신 중 여성(위기 임부·妊婦)과 분만 후 6개월 미만인 여성(위기 산부·産婦)이 경제적 사유 등으로 출산·양육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여성이다.
광주시는 위기 임산부가 상담 후 입소를 원하면 엔젤하우스에 입소시킨 뒤 원가정 양육 또는 보호 출산을 결정토록 할 예정이다. 광주시는 또 위기 임산부가 아동을 원가정에서 양육하길 희망하면 국민기초생활보장법, 한부모가족지원법 등에 따른 생계 급여, 자녀 양육비 등 사회 보장 급여를 지원할 계획이다. 생계 급여는 2인 가구 기준 최대 117만 원, 자녀 양육비는 월 21만 원 등이다. 광주시는 특히 보호 출산을 신청한 위기 임산부에 대해선 의료 기관에서 신원을 밝히지 않고 가명으로 산전 검진과 출산을 할 수 있도록 지원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