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정보시스템 장애' 사회재난 유형으로 관리… 중앙수습본부도 운영

입력
2024.07.17 12:00
재난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개정

지난해 11월 '행정전산망 먹통 사태'로 홍역을 치른 정부가 국가 정보시스템 장애를 사회재난으로 관리하고 시스템 관리 주관 책임 기관을 명확히 하기로 했다.

행정안전부는 이런 내용이 담긴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개정안을 17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우선 정보시스템 장애로 인해 발생하는 대규모 피해를 사회재난 유형으로 신설하고, 해당 정보시스템을 구축하고 운영 및 관장하는 중앙행정기관을 재난관리주관기관으로 명시했다. 예컨대 관련 시스템 장애 시 '정부24'는 행정안전부가, '복지로'는 보건복지부가 주관기관이 되는 식이다. 책임 기관을 명확히 해 정보시스템 장애로 인해 발생하는 대규모 피해에 대해 체계적인 대응 기반을 마련하기 위함이다. 이 밖에 위기관리 표준매뉴얼 작성 및 시스템 장애로 대규모 피해가 발생하면 중앙사고수습본부를 설치해 상황을 수습하도록 했다.

고기동 행안부 차관은 "일선 현장에 신속히 안착하고, 디지털행정서비스가 안정적으로 제공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재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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