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탄핵 청문회' 증인 채택된 이원석 "정치가 사법을 정쟁으로 몰아"

입력
2024.07.16 19:09
'디올백' 수사엔 "수사팀, 철저히 할 것"
퇴임 후 탄핵 검사 변론 등 조력 시사

이원석 검찰총장이 1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즉각 발의 요청 국민동의 청원' 관련 청문회 증인으로 자신을 채택한 것에 대해 "정치가 사법을 정쟁으로 몰아 넣는 것"이라며 강도 높게 비판했다.

이 총장은 이날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퇴근길에 취재진을 만나 청문회 증인으로 채택된 데 대한 입장을 묻는 질문에 "대통령 탄핵 청문이라고 하는 유례 없는 정치적 사안에 사법을 담당하는 검찰총장을 끌어들이는 것"이라며 이렇게 말했다. 그는 "이런 처사가 온당하지 못하다는 것은 국민들이 잘 알고 있으리라 믿고 이에 대해서는 역사가 평가하리라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실제 출석 여부에 대해선 "어떤 것이 옳고, 또 정의에 부합하는지 천천히 생각해보겠다"며 즉답을 피했다.

이 총장은 윤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 여사의 명품가방 수수 의혹 수사에 대해선 "수사팀에서 다른 일체의 고려도 하지 않고 원칙대로 절차를 지켜서 기준을 잘 갖춰 수사할 것이라고 보고를 받았고, 또 그렇게 믿고 있다"고 말했다. 김 여사 조사 시점이나 방법에 대해선 "수사팀에서 철저하게 수사를 진행하고, 일정도 결정해서 보고를 해올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답변했다.

9월 임기가 끝나는 이 총장은 퇴임 후 탄핵 소추안이 발의된 검사 4명을 직접 변론하겠다는 뜻을 주변에 전했다. 이에 대해 그는 "검사 4명 탄핵은 검찰총장 탄핵과 다름없다고 생각한다. 또한 검찰 전체에 대한 탄핵"이라며 "언제 어떤 자리에 있든 무엇이 옳고 그른지 정확하게 결론이 날 수 있도록 제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국회 법사위는 이날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 발의 요청 청문회에 추가로 부를 증인 6명을 재석 16명 중 찬성 10명으로 의결했다. 증인 명단에 오른 6명은 이 총장, 정진석 대통령 비서실장, 대통령실 홍철호 정무수석과 강의구 부속실장, 이동혁 대통령기록관장, 그리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수사2부 송창진 부장검사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야당 주도로 일방적으로 회의가 진행되자 항의하며 퇴장해 표결에 참석하지 않았다.

정준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