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 여사 측 "디올백 반환 지시 맞아... '꼬리 자르기' 아냐"

입력
2024.07.16 15:30
대통령실 행정관, 반환 지시 미이행
야권 측 "꼬리 자르기" 비판 일자
김 여사 대리인, 입장문 통해 반박
"가방 사용하지 않은 채 보관만"

명품 가방 수수 의혹을 받고 있는 김건희 여사 측이 16일 "대통령실 행정관에게 명품 가방 반환 지시를 한 것이 맞다"면서 행정관을 앞세운 '꼬리 자르기'란 야당의 비판에 적극 반박하고 나섰다.

김 여사를 대리하는 최지우 변호사는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과도한 추측성 기사나 악의적인 기사를 자제해 주시길 바란다"며 이같이 전했다. 김 여사를 수행하는 대통령실 소속 유모 행정관이 최근 검찰 조사에서 '김 여사가 (명품 가방을 건넨) 최재영 목사와의 면담 자리가 끝난 뒤 가방을 반환하라고 지시했다'고 진술한 사실이 알려진 뒤, 야권에서 '꼬리 자르기'란 비판이 나오자 공식 입장을 낸 것이다.

김 여사 측 "기분 나쁘지 않게 돌려주려 했다"

최 변호사는 "영부인은 유 행정관에게 '바로 돌려주면 기분이 상할 수도 있으니 기분 나쁘지 않도록 추후 돌려주라'고 지시했다"면서 "이에 포장지도 버리지 않고 포장 그대로 계속 보관하게 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현재 디올 가방은 사용을 전혀 하지 않은 상태로 그대로 보관돼 있다"고 강조했다. 김 여사에게 명품 가방을 사용할 의사가 없었고, 명확하게 돌려줄 의사가 있었다는 것이다.

아울러 최 변호사는 "'꼬리 자르기'란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 책임을 다른 사람에게 뒤집어씌우는 것인데, 이 사건은 형사 처벌 규정이 없는 사건으로 누군가에게 책임을 뒤집어씌울 수 없다"며 "꼬리 자르기란 말은 어불성설"이라고도 주장했다. 이는 앞서 국민권익위원회가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은 공직자 등의 직무와 관련이 없는 경우엔 배우자의 금품 등 수수를 제한하지 않는다'고 해석한 것을 언급한 것으로 풀이된다. 권익위는 이 같은 해석을 근거로 김 여사 사건을 종결 처리한 바 있다.

"명품 가방 수수, 형사 처벌 규정 없어" 주장

또 최 변호사는 "도덕적 비난 회피라는 것은 사건 초기에나 가능한 것"이라며 "상당한 도덕적 비난을 받았음에도 일체의 해명이나 변명을 한 사실이 없는 바, 이제 와서 거짓 해명을 할 이유도 없다"고 덧붙였다. 이어 "참고로 반환 지시 관련 단독 기사는 변호인 측에서 요청한 해명 기사가 아니다"라며 "변호인 측은 논쟁의 소지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함구했고, 현재까지 증거로 입증할 수 있는 사안에 한해 언론에 공개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최 목사는 지난해 9월 13일 서울 서초구 코바나컨텐츠 사무실에서 김 여사를 만나 300만 원 상당의 명품 가방을 선물한 사실을 공개했다. 이와 관련해 서울중앙지검은 김 여사와 윤석열 대통령이 부정청탁금지법 위반, 뇌물수수 등 혐의로 고발된 사건을 수사하고 있다. 검찰은 3일 유 행정관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고, 유 행정관은 '김 여사로부터 가방 반환 지시를 받았으나 깜빡하고 이행하지 못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미국에 거주하는 최 목사가 귀국했을 때 돌려주려 했으나, 가방이 반환되지 않은 사실을 안 뒤 한남동 관저에서 대통령실로 옮겨졌다는 취지로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야당 "지금까지 한 해명 다 거짓말이란 뜻"

이와 관련해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기가 막혀서 말문이 막힐 정도로 황당하다"며 "(유 행정관의) 진술이 사실이라면 대통령 부인의 지시 사항을 깜박하고 넘길 정도로 기강이 엉망이라는 뜻이고 지금까지 내놓은 해명이 다 거짓말이라는 뜻"이라고 지적했다.

박지원 민주당 의원도 이날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나와 "유 행정관으로 꼬리를 자르려고 하지만, 이미 이분들이 얘기해 놓은 발언이 너무 많기 때문에 안 된다"라고 비판했다.

앞서 지난 1월19일 대통령실은 "대통령 부부에게 접수되는 선물은 대통령 개인이 수취하는 게 아니라 관련 규정에 따라 국가에 귀속돼 관리된다"고 밝힌 바 있다. 같은 달 22일 당시 국민의힘 인재영입위원장이었던 이철규 의원은 "(명품가방은) 국고에 귀속됐는데 이걸 반환하는 것은 국고 횡령이다. 그 누구도 반환 못 한다"라고 주장하기도 했다.


이현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