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이 외국인 근로자 도입과 관련해 필요 인력 규모를 객관적 기준 없이 산정해 ‘미스매치’를 자초하거나 체류 인력 관리를 주먹구구식으로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고용노동부와 농림축산식품부, 법무부 등에 관련 제도를 시급히 정비해야 한다고 통보했다.
감사원은 16일 '외국인 인력도입 및 체류관리 실태'에 대한 성과감사(정책 방향 제시 목적의 감사) 보고서를 내고 "지방자치단체가 외국 지자체와 계절 근로자 교류 양해각서(MOU)를 체결할 때 공공형 사업 지원 대상을 확대하는 방안을 마련하라"고 법무부에 통보했다. 또 고용부에는 "객관적 근거를 토대로 단순 기능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수요를 검토해, 고용허가제 도입 규모가 산정될 수 있도록 하라"고 했다.
이번 감사는 외국인 근로자 도입을 위한 고용허가제 등 각종 제도가 국내 노동수요를 충족하지 못하고 형식적으로 관리되고 있다는 지적에 따라 진행됐다. 지방 청년 인구 감소 및 고령화와 맞물려 외국인 근로자 도입 비중이 커지는 상황에서 이를 관리할 제도 관리와 운영이 부족하다는 비판이 지속적으로 제기됐다.
실제 이번 감사 결과를 보면, 농식품부는 한국농촌계획학회가 154개 지자체 대상 농업 인력 현황 및 전망 분석 결과 재작년 약 1만2,000명이던 부족 인력은 2032년 16만5,000명으로 급증할 것으로 전망됐는데, 154개 지자체 중 무려 119개의 지자체에 부족인원보다 적은 수의 인력을 도입했다. 충분한 인원이 도입된 지자체는 35개뿐이었다.
특히 지난해 부족인원 산정 때는 통계치 확보가 어려워지자 제조업 부족인원에 임의의 숫자(3%포인트)를 더해 부족 인원을 산정하는 등 체계조차 갖춰지지 않은 정황도 드러났다. 외국인 근로자 수요와 공급의 미스매치를 부른 부실한 산정 시스템은 농업 현장뿐 아니라 산업계에서도 흡사하게 이뤄진 것으로 나타났다. 2017년부터 농번기 등 일시적으로 농업인력 수요가 집중되는 기간에 농촌에 인력을 보급해 온 법무부의 ‘외국인 계절근로자’ 제도도 부실 운용되긴 마찬가지였다.
감사원은 또한 법무부에 2015년 21만 명이던 국내 불법체류자 수가 급증해 재작년 41만 명까지 늘어났다며 관련 제도 정비 필요성을 지적했다. 감사원은 "전문인력의 근로 상황을 주기적으로 점검하는 등 체류 관리 강화 방안을 마련하고 해외 사례를 참조해 특정 국가의 불법 체류율이 일정 수준 이상으로 증가할 경우 사증 면제 협정 일시 정지 등 대응체계를 마련하도록 법무부에 통보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