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휴일 없는 7월... 여야 "제헌절 다시 쉬자" 모처럼 한뜻

입력
2024.07.16 12:00
與 나경원, 공휴일법 개정안 발의
野 윤호중도 지난 국회 이어 동참

76주년 제헌절을 앞두고 여야가 제헌절을 공휴일로 재지정하는 방안을 담은 법안을 발의했다. '5대 국경일(3·1절·제헌절·광복절·개천절·한글날)' 가운데 유일하게 공휴일이 아닌 제헌절에 국민 휴식권을 보장하고, 헌법 제정의 의미를 되새기자는 취지다.

15일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의 공휴일에 관한 법률(공휴일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나 의원은 법안을 제안한 이유에 대해 "제헌절은 대한민국의 초석인 헌법 공포를 기념하는 국가적 상징성을 갖고 있음에도 법정 공휴일에서 제외돼 국민 인식이 저하되고, 그 의미가 퇴색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더불어민주당도 한마음이다. 윤호중 의원도 같은 날 공휴일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윤 의원은 지난 국회에서도 같은 취지의 법안을 발의했다. 윤 의원은 이번 개정안의 필요성에 대해 "헌법은 나라가 국가공동체를 유지하며 국민의 인권을 지키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한다는 측면에서 중요하므로, 제헌절의 의미가 퇴색되지 않도록 공휴일로 재지정해야 한다는 의견이 계속 제기돼 왔다"고 설명했다. 지난달 26일에는 같은 당 임오경 의원이 같은 취지의 개정안을 발의했다.

국민 10명 중 8명 "제헌절 공휴일로"

국민 여론은 제헌절의 공휴일 지정을 환영한다. SK커뮤니케이션즈의 여론조사 서비스 '네이트큐'가 지난 4월 성인 9,482명을 대상으로 '쉬는 날로 지정됐으면 하는 국경일이나 기념일'에 대해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가장 많은 응답자(49%)가 어버이날을 꼽았고, 이어 제헌절(26%)이 지목됐다. 앞서 여론조사 업체 리얼미터가 2017년 성인 508명을 상대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에서도 응답자 78.4%가 "재지정에 찬성한다"고 답했다. 반대 의견은 16.3%에 불과했다.

제헌절은 1949년부터 58년간 공휴일이었지만, 2008년부터 공휴일에서 제외됐다. 그 무렵 '주5일 근무제'가 정착하면서 산업계로부터 근무일수 부족에 따른 생산성 저하 등 우려가 나오자 공휴일이 축소된 것이 배경이다. 이에 따라 2006년 식목일, 2008년 제헌절이 공휴일에서 제외됐다.

해외에서는 미국과 일본 등 60여 개 국가가 제헌절을 공휴일로 운영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도 대체휴일 확대나 요일제 공휴일 도입 등 국민 휴식권 증진을 추진하고 있어 제헌절의 공휴일 지정에 긍정적일 것으로 보인다.

장재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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