쏘스뮤직, 민희진에 5억 원 손배소 제기

입력
2024.07.15 17:12
'르세라핌 소속사' 쏘스뮤직, 민희진에 손배소 제기
알려진 손해 배상 금액은 5억 원

그룹 르세라핌 소속사 쏘스뮤직이 민희진 어도어 대표에게 소송을 제기했다.

15일 쏘스뮤직 관계자는 본지에 "쏘스뮤직이 민희진 어도어 대표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구체적 금액 등에 대해 정확히 밝히지 않았으나 스포츠서울에 따르면 쏘스뮤직은 명예훼손, 업무방해 및 모욕으로 인해 입은 피해에 대해 5억 원의 손해를 배상하라는 취지의 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쏘쓰뮤직은 민희진 대표가 하이브와의 갈등 도중 뉴진스 멤버들을 직접 캐스팅했다는 주장과 뉴진스를 하이브 최초 걸그룹으로 데뷔시킨다는 약속을 어겼다는 주장, 쏘스뮤직이 뉴진스 멤버들을 방치했다는 주장 등이 사실이 아니라는 입장을 토대로 소송을 진행하게 됐다.

민희진 대표는 지난 4월 기자회견을 통해 하이브의 뉴진스 하이브 첫 걸그룹으로 데뷔시켜주겠다는 약속을 언급하면서 갈등을 직접적으로 공식화했다. 이후 쏘쓰뮤직은 "공개석상에서 사실이 아닌 내용 및 무례한 표현과 함께 타 아티스트의 실명을 존중 없이 거론하는 작금의 사태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라고 불쾌감을 드러낸 바 있다.

한편 민희진 대표는 하이브로부터 배임 혐의로 고발돼 지난 9일 첫 경찰 조사에서 참석했다. 조사를 마친 민 대표는 취재진 앞에서 "배임일 수가 없다. 중요한 이야기를 사실대로 전해서 속이 후련하고 남은 자료는 추후 변호인을 통해 제출할 것"이라고 반박했다.

우다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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