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망자 명의로 의료용 마약 처방? 식약처, 의심자 6명 수사 의뢰

입력
2024.07.15 16:50
사망 이후 마약류관리시스템에 처방 흔적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사망자 명의를 도용해 의료용 마약류를 처방받은 것으로 의심되는 6명을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경찰청에 수사 의뢰했다고 15일 밝혔다. 사망으로 주민등록이 말소된 인물의 처방 기록이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NIMS)에 남아 있었기 때문이다.

수사 의뢰된 6명에는 의료기관에서 사망자 명의로 신분을 속이고 수면진정제 졸피뎀 등 마약류 4종을 받았거나 이미 사망한 모친이 복용할 것처럼 항불안제 등 5종의 마약류를 대리 처방받은 이들이 포함됐다. 이 외에 마약류관리법을 위반한 의료기관 한 곳에는 관할 지자체가 행정처분을 내릴 예정이다.

식약처는 주기적으로 NIMS의 정보를 행정안전부의 사망자 등록 정보와 비교해 사망자 명의의 마약류 투약·처방 내역을 분석한다. 이런 방식으로 지난해에는 사망자 명의도용이 의심되는 12명과 타인의 명의도용이 의심되는 15명 등 27명을 경찰에 수사 의뢰했다.

김창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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