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정 어긋난 얼차려 지시… 신교대 중대장 등 구속 기소

입력
2024.07.15 16:22
검찰 '학대치상죄 적용' 재판 넘겨
군장에 책 넣고 선착순 등 '얼차려'

규정을 위반한 군기훈련(얼차려)을 지시해 훈련병을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육군 12사단 신병교육대 중대장 A(27)씨와 부중대장 B(25)씨가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춘천지검은 15일 학대치사와 직권남용가혹행위 혐의로 중대장 등 2명을 기소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지난 5월 23일 강원 인제군에 자리한 사단 신병교육대 연병장에서 훈련병 6명을 대상으로 규정을 위반한 얼차려를 주고 실신한 C(21)훈련병을 적절하게 조처하지 않은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당시 기상조건과 훈련방식, 진행경과, 피해자의 신체조건 등을 종합하면 학대행위로 볼 수 있는 위법한 군기훈련으로 인해 훈련병이 사망했다고 판단했다. 이에 경찰에서 송치한 업무상과실치사죄(금고 5년 이하)에서 학대치사죄(징역 3년 이상∼30년 이하)로 혐의를 변경해 기소했다.

경찰과 검찰 조사 결과, 부중대장은 지난달 22일 훈련병 6명이 취침 점호 이후에 떠들었다는 내용을 이튿날 오전 중대장에게 구두 보고해 군기훈련 승인을 받았다. 이들은 관련 법령에 따라 군기훈련을 실시 전 받아야 할 대상자 확인서, 소명 없이 얼차려를 진행했다. 훈련병들의 신체 상태나 훈련장 온도지수도 제대로 확인하지 않았던 것으로 드러났다.

부중대장은 지난 5월 23일 오후 4시 26분쯤 보급품이 모두 지급되지 않은 훈련병들의 군장에 책을 넣게 해 무게를 늘린 뒤 총기를 휴대하고 연병장 두 바퀴를 보행하도록 했다. 중대장은 책을 넣은 군장 상태로 연병장 선착순 뜀걸음 한 바퀴 뒤 팔굽혀펴기, 뜀걸음 세 바퀴를 지시했다. 결국 C훈련병은 뜀걸음 세 바퀴를 도는 도중인 오후 5시 11분쯤 쓰러졌다. 의무대를 거쳐 민간병원으로 옮겨진 C훈련병은 이틀 뒤인 25일 오후 3시쯤 숨졌다. 검찰은 이 과정에서 열사병으로 인한 위급 상황을 제대로 인지하지 못하고 신속한 응급처치를 지체한 과실이 있는 것으로 판단했다. 국과수 부검 감정서에 따르면 C훈련병은 열사병에 의한 다발성 장기부전으로 사망에 이른 것으로 확인됐다.

피의자인 중대장과 부중대장은 사건 발생 약 한 달 만인 지난달 21일 구속됐다. 당시 검찰은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춘천지검 소속 부부장 검사와 훈련소 조교 출신으로 간호학을 전공한 검사를 투입해 '피의자들을 구속해야 한다'는 의견을 적극 주장했다.

박은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