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15일 최근 집중호우로 대규모 피해가 발생한 5개 지방자치단체를 특별재난지역으로 우선 선포했다. 정부는 다른 피해지역도 이달 말까지 조사를 거쳐 추가로 포함시킬 방침이다.
이번에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한 지자체는 △충북 영동군 △충남 논산시 △충남 서천군 △전북 완주군 등 시군구 단위 네 곳, 읍면동 단위로는 경북 영양군 입암면 한 곳이다. 특별재난지역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라 자연·사회재난 발생 지역에서 지자체의 행정·재정 능력만으로 수습이 곤란해 국가 차원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대통령 재가를 거쳐 선포된다.
특별재난지역에 해당되는 지자체는 복구비 중 지방비 부담액 일부를 국비로 추가 지원받기 때문에 재정 부담을 덜 수 있다. 피해 주민들도 일반 재난지역에 제공되는 18가지 혜택(국세납부 예외 등) 외 추가로 보험·전기·통신·도시가스요금·지방난방요금 감면 등 12가지 혜택도 받을 수 있다.
김수경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번에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은 사전 피해조사가 완료된 지역"이라며 "정부는 이번에 선포되지 않은 지역에 대해서도 이달 말까지 합동조사 등을 실시해 선포기준을 충족하면 추가적으로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충북 옥천군 △충남 부여군·금산군 △대전 서구 △전북 익산시·군산시 등 수해 타격이 컸던 지역들이 추가 지정 후보군으로 꼽힌다.
윤 대통령은 "기록적인 폭우로 안타까운 피해가 발생해서 마음이 무겁다"고 밝혔다. 이어 행정안전부 등 관계기관에 "이번 주 장마전선이 다시 북상하면서 추가적인 피해가 우려되므로 피해지역에 대해서는 신속하게 응급 복구 및 피해조사 등을 실시하고, 다른 지역에서도 사전대비 태세에 만전을 기하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