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세법개정안 발표를 앞두고 내년 시행 예정인 '가상자산 투자소득 과세'를 한 차례 더 유예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징벌적 과세 완화 기조 아래 상속세와 종합부동산세(종부세) 개편 수위도 막바지 작업 중이다.
14일 정부 당국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이달 말 발표할 세법개정안에 가상자산 투자소득 과세 유예를 포함하는 방안을 고심하고 있다. 변동이 없다면 가상자산 소득엔 내년 1월 1일부터 기본공제 250만 원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 20%(지방세 포함 22%) 세율이 부과된다. 앞서 2022년 도입 예정이었으나 과세 체계, 세금 인프라 등이 준비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두 차례 유예된 바 있다.
내년 시행이 예고된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도입 시기가 미뤄질 가능성이 높아진 영향이 크다. 정부는 금투세 폐지 입장인 가운데,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유예를 언급하면서다. 앞서 여야도 각기 가상자산 과세 유예, 완화 공약을 내걸었다. 금융소득은 두고 청년층 자산 형성에 영향이 큰 가상자산 소득에만 과세하게 되는 점도 부담이다.
아직 과세 체계가 준비되지 않았고, 입법 정비가 필요하다는 점도 언급된다. 다만 기재부 세제실 내부에선 가상자산 과세를 우선 시작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기되고 있어 최종 결론에 이른 단계는 아니다. 기재부 관계자는 "여러 사항을 고려하며 검토 중으로 아직 유예 여부가 결정된 상황은 아니다"라며 "결국 대통령실 방향성이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말했다.
세법개정안에 담길 상속세 개편도 막바지 작업 중이다. 앞서 '밸류업 프로그램' 관련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에서 최대주주 할증평가 폐지, 가업상속공제 확대를 발표하는 등 세제 완화 기조는 선명하나 개편 수위가 관건이다. 상속세 과세표준 조정과 함께, 세율을 낮추거나 공제한도를 높일 것으로 전망된다. 상속세는 2000년 최고세율과 과표구간을 현행과 같이 조정한 후 변동이 없었다.
근본적인 체계 개편이 필요한 유산취득세 전환은 연구용역을 마치고 시기를 가늠하고 있다. 현행 유산세는 피상속인이 물려주는 상속재산 전체를 기준으로 과세하나, 유산취득세는 상속인이 물려받는 재산을 기준으로 따져 더 합리적이라는 평가를 받는다. 다만 방대한 개정이 필요해 이번 안에 담기긴 어려울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종부세의 경우 성태윤 대통령실 정책실장이 '폐지'까지 거론했으나, 지방세수와 직결된다는 점과 집값 상승을 부추길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당장 추진하기엔 부담이 크다. 대안으로 다주택자 중과세율을 부분적으로 손질하는 방안이 나온다. 현재 3주택 이상 다주택자에 적용되는 중과세율(최고 5%) 대신 기본세율(최고 2.7%)로 부과하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