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 모든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에 호봉제 적용

입력
2024.07.14 10:25
내달 1일부터 처우 개선 계획 시행

광주광역시는 관내 모든 사회 복지 시설 종사자들에게 호봉제를 적용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제3기 사회 복지 시설 종사자 처우 개선 계획을 확정해 다음 달 1일부터 시행한다고 14일 밝혔다. 대상자는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649개 복지 시설 종사자 3,905명이다.

광주시는 그간 호봉제 대상에서 제외됐던 아동 공동 생활 가정에 올해부터 호봉제를 도입하고, 지역아동센터에는 5개 자치구와 최종 검토를 거쳐 적용 시기를 결정하기로 했다. 이들 시설 종사자의 호봉제 전환을 마치면 노인·장애인·여성 등 광주 모든 복지시설 종사자는 호봉제 적용을 받게 된다.

광주시는 또 종합 건강 검진 대상자에 대해 공가(公暇)제를 도입하고, 가족 돌봄 휴가 적용 대상자를 자녀뿐 아니라 노부모(70세 이상)까지 확대해 각각 이틀의 유급 휴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이밖에 경력 5년 이상 근속자에게 유급 휴가(5일)를 사용할 수 있도록 했으며 내년부터 건강보험공단 건강 검진 의무 대상자에게 격년으로 10만 원의 검진비를 지원할 계획이다.

안경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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