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달 전 공제 항목에 '자연재난' 넣은 덕에...노란우산, 수해 피해 소상공인 돕는다

입력
2024.07.12 11:00
충청·전라·경상권 호우피해 노란우산 가입자 대상
공제금, 2년 동안 무이자 대출 각각 2,000만 원까지


노란우산이 6월 공제 항목에 '자연재해'를 넣어 둔 덕에 올여름 집중 호우에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들에게 최대 2,000만 원의 공제금과 무이자 대출을 지원하게 됐다.

중소기업중앙회는 충청·전라·경상권에 쏟아진 집중호우로 피해를 본 노란우산 가입자를 대상으로 최대 2,000만 원까지 공제금 지급과 무이자 대출 등을 지원한다고 12일 밝혔다. 무이자 대출은 납입 부금 내에서 2,000만 원까지 2년 동안 제공한다. 필요하다면 부금 납부도 6개월간 유예할 수 있다. 충남 부여시·논산시·서천군 등 호우 피해가 집중된 지역에 소재한 노란우산 가입자는 약 5만 명으로 추산된다.

노란우산은 폐업이나 노령 등의 생계 위협으로부터 소상공인을 보호하기 위한 사회안전망이다. 공제 항목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면 노란우산 가입자에게 공제금을 지급한다. 공제 항목이 많을수록 소상공인이 공제금을 받을 길이 많아지는 구조인 셈인데 중기중앙회는 6월 기존 공제 항목에 △자연재난 △사회재난 △질병·부상 △회생·파산 등 네 가지 사유를 추가했다. 이번 집중호우 피해 소상공인 공제금 지급도 이에 따른 것이다.

이창호 중기중앙회 공제운영본부장은 "이번 집중호우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의 피해 복구가 신속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노란우산이 돕겠다"고 말했다.


이상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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