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쌍방울 재판' 서울이냐 수원이냐... 서경환 대법관이 주심

입력
2024.07.11 17:29
수원지법으로 기소된 사건이나
"중앙지법에서 재판받게" 신청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쌍방울 그룹 불법 대북 송금' 사건 재판을 서울중앙지법에서 받을 수 있도록 해달라고 신청한 사건이 대법원에 배당됐다. 이 사건 주심은 대북 송금 사건에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법관 기피 신청 재항고를 기각했던 서경환 대법관이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 전 대표가 신청한 '토지관할의 병합심리' 사건이 대법원 1부에 배당됐다. 1부 구성원은 김선수·노태악·오경미·서경환 대법관이고, 이 사건 주심은 서 대법관이다.

쌍방울 그룹 불법 대북 송금 사건은 수원지검에서 기소해 관할 법원인 수원지법에서 재판이 진행될 예정이었다. 그러나 이미 서울중앙지법에서 세 개 재판을 받고 있는 이 전 대표가 관할법원을 옮겨달라고 신청했고, 이 주장의 합리성을 대법원 1부가 가리게 된다.

이 전 대표는 경기도지사 시절이던 2019년 1월부터 4월까지 이 전 부지사와 공모해 김성태 전 쌍방울 그룹 회장으로 하여금 경기도가 북한에 지급하기로 약속한 '황해도 스마트팜 지원' 사업비 500만 달러를 대납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2019년 7월부터 이듬해 1월까지 북한 측이 요구한 지사 방북 의전 비용 명목 300만 달러를 김 전 회장에게 대납하게 한 혐의도 있다. 검찰은 이 과정에서 이 전 대표가 남북교류협력법도 위반했다고 의심하고 있다.

이 전 대표가 '쌍방울 대북 송금' 관련 제3자뇌물죄 사건과 병합을 요청한 재판은 서울중앙지법에서 진행 중인 '대장동∙백현동 개발비리∙성남FC 후원금' 의혹 사건이다. 토지관할의 병합심리는 형사소송법 6조에 따라, 토지관할이 다른 여러 사건이 각각 다른 법원에 있을 때 검사나 피고인의 신청에 따라 병합해 심리하도록 하는 것이다. 재판의 편의나 피고인이 다른 법원에서 각각의 형을 선고받을 때 생길 불이익을 막기 위해 보통 신청한다. '대북 송금' 사건에 앞서 이 전 대표는 이미 △대장동 사건 △선거법 위반 사건 △위증교사 혐의 등으로 일주일에 두세 차례 서울중앙지법에 출석해 재판을 받고 있다.

앞서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 1심 재판부인 수원지법 형사 11부가 공정하지 않은 재판을 할 우려가 있다"면서 이 전 부지사가 낸 법관 기피신청의 재항고 사건을 지난해 12월 최종 기각했다. 이 재항고 기각에 따라 재판이 재개된 뒤, 이 전 부지사는 지난달 7일 징역 9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

이근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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