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관계 영상을 불법으로 촬영한 혐의를 받는 국가대표 출신 축구선수 황의조(32·튀르키예 알란야스포르)가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불법촬영 부분에선 위법이 있다고 봤지만, 이 사건을 외부에 알린 2차 가해 혐의는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1부(부장 김지혜)는 11일 성폭력처벌법상 카메라 등 이용촬영 혐의로 황씨를 불구속 기소했다. 불법으로 찍은 영상이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유포돼 논란이 불거진 지 약 1년 만이다.
황씨의 불법 촬영 의혹은 지난해 6월 그와 여성의 모습이 담긴 영상과 사진이 SNS에 게시되면서 시작됐다. 황씨는 해당 영상 유포자를 경찰에 고소했는데, 수사 과정에서 경찰이 해당 영상을 불법촬영물로 판단하고 황씨를 입건했다.
올해 2월 사건을 송치받은 검찰은 황씨가 2022년 6~8월 여러 차례 피해자와의 성관계 영상을 상대방 동의 없이 촬영한 것으로 판단했다. 검찰은 그가 다른 피해자와의 영상통화를 녹화해 보관한 혐의도 적용했다. SNS 등에 문제의 영상을 유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황씨의 형수 이모씨는 1·2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상고심이 진행 중이다. 황씨 형수는 SNS 유포에 앞서 시동생 황씨에게 "(사진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한 혐의도 받는다.
황씨와 황씨 변호인에게 적용된 '2차 가해' 혐의에 대해선 무혐의 처분이 내려졌다. 황씨는 지난해 11월 변호인을 통해 '상대 여성은 기혼 방송인'이라고 밝혀, 피해자 신분을 추정할 수 있는 내용을 공개했다는 비판을 받았다. 당시 입장문을 분석한 검찰은 '피해자를 특정·파악할 수 있을 정도의 인적사항'이 공개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 이 부분은 공소사실에 넣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