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 실수로 잘못 받은 연금복권 '1등' 당첨... 상금 21억원

입력
2024.07.11 14:59
낱개로 구매하려다 세트로 구매 
1·2등 동시 당첨 행운 "대출 갚겠다"

복권 판매점 직원의 실수로 의도치 않게 연금복권을 세트로 산 구매자가 1등에 당첨된 사연이 알려졌다.

11일 동행복권 홈페이지에 따르면 경남 김해시의 한 복권 판매점에서 연금복권720+를 세트로 구매한 당첨자가 지난달 13일 연금복권 215회차 1등과 2등에 동시 당첨됐다. 동행복권이 공개한 인터뷰에 따르면 이 당첨자는 애초에 연금복권을 낱개로 여러 장 사려다, 복권 판매점 직원의 실수로 세트 두 묶음을 구매하게 됐다.

이 당첨자는 "재미 삼아 다양한 복권을 구매하고 있고, 연금복권은 세트보다는 낱장으로 여러 장을 구매한다"면서 "직원이 (잘못 준 복권을) 바꿔주겠다고 했지만, 줄 선 손님들이 많았고 바빠 보여서 그냥 세트로 구매했다"고 말했다. 이어 "긴장된 마음으로 한 자리씩 확인하는데, 1조에 6자리가 일치했다"면서 "1등에 당첨됐지만 기쁘기보단 얼떨떨하고 무덤덤한 기분이었다"고 덧붙였다.

연금복권720+은 7자리 번호가 다 맞으면 1등, 6자리 번호가 맞으면 2등이다. 5장의 복권을 세트로 구매할 수 있는데, 7자리 번호 중 1자리 빼고 모두 번호가 같으므로 1장이 1등에 당첨되면 나머지 4장도 2등에 당첨되는 구조다. 1등은 20년간 매월 700만 원씩, 2등은 10년간 매월 100만 원씩 연금 형식으로 받게 된다. 1·2등에 동시 당첨되면 총 21억 6,000만 원을 수령하게 된다. 당첨자는 "당첨금으로 대출금을 갚고 생활비에 보탤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현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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