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개발회사인 한국토지신탁의 회장 관련 금품수수 의혹에 대해 검찰이 수사에 착수했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3부(부장 이승학)는 최근 금융감독원으로부터 한국토지신탁 조사 자료를 제출받아 대주주 A회장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수재 및 배임 혐의를 수사 중이다.
앞서 금융감독원은 한국토지신탁과 한국자산신탁을 상대로 불법·불건전 사익 추구 행위 검사를 실시하고, A회장 등 10여 명의 불법 행위를 검찰에 통보했다. 당시 조사에서 A회장 등은 부동산 신탁 직무를 수행하며 분양대행업체 등으로부터 45억 원 상당의 금품 및 법인카드 등을 받아 사적으로 사용한 것으로 파악됐다.
검찰은 금감원으로부터 넘겨받은 계좌 내역 등 금융 자료를 분석하며 A회장의 혐의를 특정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A회장은 불법 수수한 자금 중 일부를 도박자금으로 사용하기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A회장은 금품 수수에 대해 "개인적으로 빌렸다가 갚은 것일 뿐"이라며 혐의를 부인하는 입장이다.
이 밖에 검찰은 한국토지신탁이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사업 시행사에게 고리 이자를 편취했다는 의혹도 들여다보고 있다. 한국토지신탁은 △신탁 △도시정비 △리츠·투자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부동산 개발회사다.
A회장이 보유한 회사 전체로 수사가 확대될 가능성도 열려있다. 1990년대 호남 지역 건설사로 사업을 시작한 A회장은 전자업체와 한국토지신탁을 인수합병(M&A)하면서 사세를 확장했고, 최근에는 조선회사까지 인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