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한국토지신탁 회장 배임 혐의 수사 착수

입력
2024.07.11 11:45
금감원 통보 사건, 중앙지검 배당

부동산 개발회사인 한국토지신탁의 회장 관련 금품수수 의혹에 대해 검찰이 수사에 착수했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3부(부장 이승학)는 최근 금융감독원으로부터 한국토지신탁 조사 자료를 제출받아 대주주 A회장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수재 및 배임 혐의를 수사 중이다.

앞서 금융감독원은 한국토지신탁과 한국자산신탁을 상대로 불법·불건전 사익 추구 행위 검사를 실시하고, A회장 등 10여 명의 불법 행위를 검찰에 통보했다. 당시 조사에서 A회장 등은 부동산 신탁 직무를 수행하며 분양대행업체 등으로부터 45억 원 상당의 금품 및 법인카드 등을 받아 사적으로 사용한 것으로 파악됐다.

검찰은 금감원으로부터 넘겨받은 계좌 내역 등 금융 자료를 분석하며 A회장의 혐의를 특정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A회장은 불법 수수한 자금 중 일부를 도박자금으로 사용하기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A회장은 금품 수수에 대해 "개인적으로 빌렸다가 갚은 것일 뿐"이라며 혐의를 부인하는 입장이다.

이 밖에 검찰은 한국토지신탁이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사업 시행사에게 고리 이자를 편취했다는 의혹도 들여다보고 있다. 한국토지신탁은 △신탁 △도시정비 △리츠·투자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부동산 개발회사다.

A회장이 보유한 회사 전체로 수사가 확대될 가능성도 열려있다. 1990년대 호남 지역 건설사로 사업을 시작한 A회장은 전자업체와 한국토지신탁을 인수합병(M&A)하면서 사세를 확장했고, 최근에는 조선회사까지 인수했다.



최동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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