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인 박수홍이 친형 부부 재판에 출석, 엄벌을 요청했다.
지난 10일 서울고등법원 형사7부(부장판사 이재권)에서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모씨와 부인 이모씨의 항소심 2차 공판이 진행됐다.
이날 박수홍은 증인으로 참석해 친형 박씨와 엔터테인먼트 동업 관계 당시의 계약 내용을 상세하게 밝혔다. 박수홍은 재판부에 피고인들이 자신을 볼 수 없도록 칸막이 설치를 요구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으며 변호사 동석으로 합의했다. 라엘, 메디아 붐 유동 자산 비율을 설명한 박수홍은 친형 부부의 엄벌을 요청했다.
그간 박씨를 믿을 수밖에 없었던 이유에 대해 박수홍은 "유일하게 의지한 사람이다. 늘 검소하게 행동했다"라면서 "연예계 생활이 누군가를 의지할 수밖에 없다. 누구보다도 믿을 수 있는 형제이기 때문에, 그리고 감사했다. (하지만) 뚜껑을 열고 나니까 죽고 싶을 만큼 참혹했다"라고 심경을 토로했다.
이어 "이런 일이 절대 일어나지 않도록 해야 한다. 한 사람의 희생으로 다른 사람의 이익, 하물며 가족이라고 하더라도 일어나면 안 된다"라고 강조한 것으로 전해졌다.
박씨 부부는 지난 2011년부터 2021년까지 10년간 라엘, 메디아붐 등 연예기획사 2곳을 운영하면서 62억 원에 달하는 박수홍씨 출연료 등을 횡령한 혐의를 받고 있다. 박씨는 일부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대부분의 횡령 혐의는 부인했다. 1심 재판부는 지난 2월 박씨의 횡령액이 약 21억원이라고 판단하고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이후 양측 모두 항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