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 한복판 납치·살해' 이경우·황대한, 무기징역 확정

입력
2024.07.11 11:17
가상화폐 투자 관련 강도살인 혐의
공범 연지호는 징역 23년형 확정
사건 배후 부부 살인 혐의는 무죄

가상자산(코인) 투자를 두고 갈등을 벌이다 서울 강남 한복판에서 40대 여성을 납치하고 살해한 일당이 대법원에서 무기징역을 확정받았다. 이 사건 배후로 지목된 부부는 살인의 고의가 입증되지 않아 강도 혐의에 대해서만 징역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11일 강도살인 등 혐의를 받고 있는 이경우(37)와 황대한(37)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사건 배후로 드러난 유상원(52)·황은희(50) 부부는 각각 징역 8년과 6년이 확정됐다. 이 밖에 범행에 직접 가담한 연지호(31)에게는 징역 23년이, 마약류를 제공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경우의 배우자 허모씨에게는 징역 4년 6개월이 확정됐다.

이경우 황대한 연지호는 지난해 3월 서울 강남구 아파트 단지에서 피해자를 납치해 살해하고 대전 대청댐 인근 야산에 암매장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유씨 부부는 코인 투자 실패로 피해자와 갈등을 빚다가 이경우로부터 범행 제안을 받고 착수금 7,000만 원을 건넨 것으로 조사됐다.

앞서 1심과 2심 모두 이경우와 황대한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한밤중 귀가하다 납치돼 사망에 이르게 된 피해자의 고통은 감히 상상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다만, 유씨 부부에게는 1심과 2심 모두 강도살인 혐의에 대해 무죄 판단을 내렸다. "여러 증거를 종합하면 강도 범행을 공모한 사실이 인정된다"면서도 "강도를 넘어 강도살인까지 공모했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이유였다. 연지호의 경우 항소심 재판부는 범행을 자백하고 유족과 합의한 점을 고려해 징역 25년에서 징역 23년으로 감형했다.

검찰과 피고인 모두 상고했지만, 대법원은 원심 판단을 그대로 확정했다.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자유심증주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판시했다.

한편, 피해자 동선 파악 등 범행에 조력한 황대한의 지인 이모씨는 상고를 취하해 징역 4년형이 그대로 확정됐다.

이근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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