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검찰 없앤다→주요 범죄 수사는 중수처, 기소는 공소청으로 당론 예고

입력
2024.07.10 1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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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기소 완전 분리… 직무 감찰 독립성도 부여

더불어민주당이 검찰청을 폐지하고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는 '검찰개혁' 법안을 이달 중 당론으로 발의할 예정이다. '공소청'을 설치해 검찰 기소 기능을 대체하고, 부패 범죄 등 주요 범죄에 대한 수사 기능은 국무총리실 산하 중대범죄수사처(중수처)에 부여하는 내용 등이다.

민주당 검찰개혁태스크포스(TF)는 10일 공청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검찰개혁안에 대해 법조계와 시민사회 등의 의견을 들었다. 민형배 의원은 발제에서 부패 선거 경제 등 중요 범죄 수사를 담당하는 중수처는 총리실 산하에 두고, 법무부 산하에 공소청을 신설해 공소의 제기 및 유지, 영장 청구 등을 담당하게 한다고 제안했다. 중수처장 임기는 3년이고, 교섭단체 추천을 통해 꾸린 처장후보추천위가 추천토록 했다.

이성윤 의원은 공소청장을 임기 2년의 차관급 직위로 보하는 안을 제안했다. 헌법에 '검찰총장'이란 표현이 남아있는 만큼, 공소청의 장을 '검찰총장'으로 지칭하는 안을 제안했다. 다만 토론자로 나선 이창민 민변 사법센터 검경개혁소위 위원장은 "수사기관과 소추기관의 완전 분리에 대해 동의한다"면서도 "공소청장을 임의로 검찰총장으로 부르거나, 공소청장 직함만을 검찰총장으로 규정하는 방식은 매우 어색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헌법 개정 사항에 해당할 수 있는 문제이므로, 더욱 신중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이 의원은 아울러 현행 검찰에 대한 직무감찰이 '셀프'로 이뤄지는 만큼 독립감찰기구의 필요성을 언급했다. 그는 국회나 국무총리 또는 법무부 소속의 공소청 감찰위원회를 두는 안을 제안했다.

김용민·이건태 의원은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검찰이나 경찰 등 수사 업무 종사자가 범죄 혐의를 발견하고도 수사나 기소를 하지 않으면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는 '법 왜곡죄'(형법 개정안)를 발의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수사를 3개월 안에 마치지 못하면 사건 당사자에게 구체적인 이유를 통지하고, 8개월이 넘으면 타 기관에 사건 이첩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수사 지연 방지법'(형사소송법 개정안)도 내겠다고 했다.

김도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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