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영주차장에 방치한 '얌체 차량', 한 달 뒤 견인하고 답 없으면 폐차

입력
2024.07.10 12:00
주차장법 개정안 10일부터 시행

국토교통부는 무료 공영주차장에 한 달 이상 방치된 차량은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견인 조치를 할 수 있는 내용을 담은 주차장법 개정안이 곧바로 시행된다고 10일 밝혔다.

그간 노상 주차장이나 지방자치단체 또는 국가기관의 부설주차장과 같은 무료 공영주차장에 차량을 장기 방치해 여러 문제가 발생해도 행정관청이 차량 견인 등을 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었던 데 따른 조치다.

개정안이 시행되는 10일부터는 무료 공영주차장에 1개월 이상 방치된 차량은 이동 명령·견인 등 관리 대상(시·군·구청장이 명령)이 된다. 차량이 파손돼 운행이 불가한 경우엔 15일만 경과돼도 견인된다.

무료 주차장에 장기 방치된 차량은 해당 지자체가 운영하는 견인차량보관소로 옮겨진다. 소유주가 차를 되찾으려면 견인보관소로 직접 가 차량견인료와 보관료를 납부해야 한다. 만약 지자체가 차를 견인한 뒤부터 24시간이 경과해도 소유주가 나타나지 않으면, 소유주에게 등기우편으로 통지하고, 한 달 뒤에도 나타나지 않으면 매각 또는 폐차 수순을 밟는다. 견인 차량 소유주의 성명·주소를 알 수 없을 땐 지자체장이 14일 이상 공고하고, 반환 요구가 없을 땐 매각하거나 폐차한다.

김동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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