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주일 이자가 10%, 연 최고는 무려 3만6500%...고금리 갈취 불법대부업자 일당 적발

입력
2024.07.10 10:35
경기도특사경, 8명 입건해 3명 검찰 송치

저신용 서민 등에게 급전을 대출해 주고 연 이자율 최고 3만 6,500%의 살인적 고금리를 갈취한 미등록대부업자 일당이 검거됐다.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지난 1월부터 불법 고금리를 대부업자들에 대해 수사를 벌여 2만~3만%의 고금리를 챙겨온 불법대부업자 8명을 검거해 이 가운데 3명을 검찰에 송치했다고 10일 밝혔다. 특사경은 나머지 5명도 조사가 마무리되는 대로 송치할 계획이다.

특사경은 현재까지 계좌추적 등으로 밝혀진 피해자만 350명, 불법 대부액은 77억여 원에 달하고 있으며 수사가 마무리되면 피해규모는 훨씬 더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다.

수사 결과, 미등록대부업자 A씨와 B씨는 인터넷 카페에서 대출을 원하는 피해자들에게 접근해 쪽지, 카카오톡, 문자메시지 등을 통해 대출해 주고 일주일에 대출 원금의 5~10%의 이자를 받는 방법으로 피해자 210명에게 1,172회에 걸쳐 5억 4,000만 원을 비대면으로 대출해 줬다. 이들이 돌려받은 돈은 6억 7,000만 원으로 연평균 이자율 4,659%(최고 연 이자율 3만6,500%)에 해당하는 1억 3,000만 원의 고금리를 챙겼다.

C씨는 미등록대부업자로 사업자금이 필요한 자영업자들을 대상으로 총 43억 원을 대출해 주고, 수사망을 피하기 위해 대출금 실행 전 원금의 10%와 일정치의 이자를 선 공제하고 피해자에게 대출금을 제공하는 형식으로 고금리를 수취했다.

D씨는 미등록대부업자로 지인을 통해 알게 된 사람들을 대상으로 총 6억 5,000만 원을 대출해 주면서, 불법 고금리 수사망을 피하기 위해 대출금 실행 전 원금의 10%와 일정치의 이자를 선 공제하고 피해자에게 대출금을 제공하는 형식으로 고금리를 챙겼다.

E씨는 미등록대부업자로 인터넷 카페를 운영하면서 광고를 통해 알게 된 피해자 32명에게 97회에 걸쳐 6,500만 원을 대출해 주고 8,000만 원을 상환받아, 연평균 이자율 2,733%(최고 연이자율 2만1,900%)에 해당하는 1,500만 원의 고금리를 챙겼다.

F씨는 미등록대부업자로 평소 알고 지낸 지인들에게 급전이 필요한 자영업자들을 소개받아 고금리를 받는 수법으로 66명을 상대로 1~2개월간 여러 번 소액 대출해 주면서 4년여 동안 11억 원을 대출 해주고 17억 원을 입금 받아 연평균 이자율 280%(최고 연 이자율 2만9,180%)에 해당하는 고금리를 받았다.

경기도 특사경은 불법 대부업자들에 대한 제보를 받아 수개월 간 이어진 탐문 수사와 자료 분석 등을 통해 이들을 검거했다.



이범구 기자
세상을 보는 균형, 한국일보 Copyright © Hankookilb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