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유튜브 프리미엄 서비스에 ‘유튜브 뮤직’을 끼워 판 혐의를 받는 구글코리아에 대한 조사를 마무리하고 제재 절차에 착수했다.
8일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유튜브 뮤직 끼워 팔기’로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를 받는 구글코리아에 5일 심사보고서를 보냈다. 심사보고서는 조사대상 기업이 공정거래법 등을 위반한 사실이 있다고 판단돼 시정명령, 과징금납부명령 또는 고발조치 등을 할 필요가 있을 때 심사내용과 조치의견 등을 기술한 문서로, 검찰의 공소장과 유사하다.
공정위는 동영상 시장에서 1위 사업자인 유튜브가 이 지위를 이용해 한국 음악 시장에서도 손쉽게 이용자를 늘리는 등 시장지배력을 키웠다고 봤다. 구글코리아는 광고 없이 동영상을 시청할 수 있는 ‘유튜브 프리미엄’ 요금제(월 1만4,900원)를 출시했는데, 이 요금제 가입자에게는 음원스트리밍 서비스인 ‘유튜브 뮤직’(월 1만1,990원)을 무료로 제공하는 '끼워 팔기'를 한 혐의를 받는다.
이 결과 유튜브 뮤직은 한국 시장에서 빠르게 성장했다. 2021년 5월 기준 월간활성이용자(MAU) 수는 872만3,354명이던 멜론이 음악플랫폼 시장 1위를 기록했지만, 3년이 지난 현재 유튜브 뮤직(723만5,574명)에 1위 자리를 내줬다. 공정위는 구글코리아의 이 같은 행위가 음원 시장 내 다른 사업자의 활동을 부당하게 제한했다고 봤다. 3년간 멜론(-18.5%), 지니뮤직(-37.7%), 플로(-26.3%) 등 국내 음원서비스 업체는 속절없이 쇠락했다.
한 음악플랫폼 업체 관계자는 “2020년 초 한 달 이용료 8,000원이던 유튜브 뮤직은 시장 영향력이 미미했다”며 “유튜브 프리미엄과 결합하면서 폭발적으로 성장했는데, 작년 12월 멜론 MAU 수가 700만 명 밑으로 떨어지면서 토종 업체는 손쓸 방도가 없는 상황”이라고 전했다.
더욱이 구글은 광고 없이 동영상만 볼 수 있는 저렴한 요금제인 ‘유튜브 프리미엄 라이트’를 한국에서 출시하지 않아 국내 소비자들 사이에서는 '한국은 호구냐'는 불만도 커졌다. 결국 공정위는 국내 소비자들이 보다 비싼 요금제로 가입해 ‘유튜브 뮤직’ 구매를 강제당했다고 판단했다.
심사보고서 발송으로 구글코리아에 대한 공정위의 조사는 1년 6개월 만에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었다. 공정위는 심사보고서에 대한 구글코리아의 의견을 수렴한 뒤 전원회의를 열어 제재 수위를 결정할 예정이다. 관심은 제재 수위인데,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은 지난달 기자간담회에서 “법 위반이 확인되면 엄중 조치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