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급 법정감염병으로 지정된 '야토병' 의심 환자가 경기 수원시에서 발생했다.
8일 질병관리청에 따르면 지난달 29일 수원시의 한 병원에 입원했던 20대 남성 A씨에 대한 혈액 검사에서 야토병균 양성 반응이 나왔다.
A씨는 지난달 24일 집 근처 소 곱창 식당에서 소 생간을 먹은 뒤 복통과 발열 증상을 호소하다 29일 병원에 입원했다. 다행히 증상이 사라져 지난 2일 퇴원했다. A씨와 함께 식사했던 일행 1명에게선 증상이 나타나지 않았다.
질병관리청은 시로부터 야토병 의심 사례 발생을 보고받은 뒤 야토병 확진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지난 6일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에 혈청 검사를 의뢰했다. 아울러 수도권질병대응센터, 경기도와 함께 역학조사와 공동 노출자 증상 모니터링을 실시하는 등의 방역조치를 시행했다.
야토병균은 야생 토끼를 비롯한 야생 설치류에 흔한 병원균이다. 감염된 개체를 만지거나 물렸을 때, 혹은 감염된 음식이나 물을 먹어서 감염된다. 사람 간 전파는 일어나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지만 폐렴이나 혈액을 매개로 감염될 경우 치명률이 높다. 증상으로는 피부 궤양, 발열, 두통, 기침 등이 있다. 심각도와 전파력이 높은 1급 감염병에는 야토병 외에 에볼라바이러스병, 두창, 페스트, 탄저 등이 지정돼 있다.
우리나라에선 1996년 경북 포항시의 한 야산에서 죽은 지 며칠이 지난 야생 토끼를 요리해 먹은 40대 남성이 확진 판정을 받은 적 있다. 당시 남성은 상처가 난 손으로 토끼를 요리했는데 이때 야토균이 상처 부위로 침투한 것으로 병원 측은 추정했다. 이 남성은 입원 치료 10여일 만에 완치돼 퇴원했다.
이후 2021년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총 6건의 의심 사례가 접수됐지만 최종 검사 결과 모두 음성이었다. 이번 사례도 야생 설치류가 아닌 소 생간을 섭취한 후 증상이 발현한 것이라, 역학적으로 확진 가능성이 높지 않다고 질병관리청은 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