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인사 청탁을 빌미로 경찰간부 출신 브로커를 통해 금품을 받은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치안감 출신 전직 고위 경찰관이 구속됐다.
대구지법 정석원 영장전담판사는 5일 경찰 인사비리에 관여하고 그 대가로 수천 만 원 상당의 뇌물을 받은 혐의(제3자뇌물취득)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전 치안감 A씨에 대해 “도주와 증거인멸 우려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A 씨는 퇴직 이후인 2021~2023년 여러 명의 경찰관의 인사 청탁을 들어주는 대가로 브로커 B씨를 통해 수천만 원을 받은 혐의다.
A씨는 5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대구지법에 출석, 피의자 심문을 마친 뒤 취재진에게 금품 수수 사실을 인정했다.
A씨는 법정 앞에서 “돈을 받은 것을 인정하느냐”는 질문에 "인정합니다"라고 답하며 고개를 숙였다. 추가 혐의 여부에 대한 질문에는 "제가 여기서 답하는 게 적절하지 않은 것 같다"고 말했다.
그의 구속 여부는 이날 오후 결정될 전망이다.
A 전 치안감은 경찰대 출신으로 대구 경북지역 일선 경찰서 간부와 지방경찰청장 등을 역임하고 퇴임했다. 그는 퇴직 후인 2021∼2023년 전직 경찰간부 출신 인사브로커 B씨로부터 3,500만 원을 받은 혐의(제삼자뇌물취득)다. B씨는 금품을 받고 경찰관 여러 명의 인사청탁을 들어준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아 왔다. A 전 치안감은 과거 대구 지역 한 경찰서장으로 지낼 당시 B씨와 연을 맺고 친분을 유지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대구지검 반부패수사부는 지난해 7월 재직 중 인사 청탁 대가로 수백만 원을 주고받은 혐의로 불구속 송치된 전직 총경과 경감에 대한 수사를 벌여왔다. 이 과정에서 검찰은 B씨가 개입한 또 다른 경찰 인사 비리 정황을 포착해 관련 수사를 확대 중이다.
또 지난달 말 B씨가 관여한 인사 비리에 연루된 의혹을 받는 현직 간부급 경찰관 3명을 압수수색하고, 대구경찰청과 경북경찰청 관련 부서에서 최근 3년 치 인사 자료도 임의제출 형태로 확보했다. 지역 법조계에선 검찰의 경찰 인사 비리 수사 확대에 따라 향후 대구경찰청과 경북경찰청 소속 전ᆞ현직 고위 간부 다수가 수사선상에 오를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