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 상병 특별검사법'이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4일 국회를 통과하자 대통령실은 "헌법 유린"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대통령실 고위관계자는 이날 법안 처리 직후 "위헌성 때문에 재의결이 부결됐으면 헌법에 맞게 수정하는 게 상식이고 순리"라며 "오히려 위헌에 위헌을 더한, 반헌법적 특검법으로 되돌아왔다"고 주장했다. 이 관계자는 그러면서 "헌정사에 부끄러운 헌법 유린을 개탄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