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 상병 특별검사법'이 4일 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5월에 이어 또다시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할 가능성이 커졌다. 공이 다시 국회로 넘어오면 재표결이 이뤄져, 가결에 필요한 의결 정족수의 벽을 넘느냐가 관건이 될 전망이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이후 실시되는 재표결의 경우 '재적 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 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으로 통과된다. '재적 의원 과반 출석과 출석 의원 과반 찬성'으로 가결되는 일반 법안보다 허들이 높다. 국회의원 300명이 전원 출석할 경우 200명 이상이 찬성표를 던져야 대통령 거부권을 무력화할 수 있다. 현재 국민의힘 의원 수는 108명으로 재투표 가결 저지선을 가까스로 지키고 있다. 하지만 재투표는 무기명 투표인 점이 변수다. 8명만 조용히 이탈해도 저지선은 무너진다.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찬성표를 던진 데 이어 재표결이 이뤄질 경우에도 찬성표를 던질 예정이다. 안 의원은 이날 한국일보와 통화에서 "국방과 안보는 보수의 가장 중요한 가치이며 보수층의 채상병 특검법 찬성 여론도 절반에 달한다"며 "민주당의 선동과 왜곡보다 국민과 멀어지는 것이 더 두렵다"고 이유를 밝혔다.
다만 추가 이탈표는 많지 않을 것이란 관측이 우세하다. 한 달여 전에도 비슷한 경험이 있기 때문이다. 21대 국회였던 5월 28일에도 채 상병 특검법에 대한 국회 재표결이 실시됐지만, 재석 의원 294명 중 찬성 179표, 반대 111표, 무효 4표로 부결됐다. 범여권 의원 115명 중 찬성표를 던지겠다고 공언한 5명을 제외한 나머지 110명 중 표 이탈은 사실상 없었던 셈이다. 당시는 21대 국회 임기 만료 직전으로 22대 총선에 낙천·낙선한 국민의힘 의원 수만 58명에 달했던 때다. 표 단속이 여의치 않았던 그때도 단일대오가 유지됐던 만큼, 지도부의 당 장악력이 높은 지금은 이탈표가 나오기 한층 어려워진 환경이다.
국민의힘 당권도전에 나선 한동훈 당대표 후보가 대법원장이 특검을 추천하는 조건부 특검 찬성 입장을 밝힌 것도 큰 영향을 미치지 않을 가능성에 무게가 실린다. 실제 한 후보는 이날 취재진과 만나 "민주당 특검법은 선수가 심판을 고르는 정략적인 것이기 때문에 반드시 막아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