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25만 원 직격'... 협치 외면에 한 발짝도 못 나가는 경제정책

입력
2024.07.05 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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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 불발 '2024 경제정책방향' 제자리
국회 문턱 못 넘은 내수 활성화 정책들
밸류업, 상속세, 민생정책 입법 필수 多
갈등 깊어지는 여야… 학계 "협치 절실"

윤석열 정부가 출범 2년 4개월여 만에 정권의 경제철학이 담긴 '역동경제 로드맵'을 발표, 대대적 세제 개편을 예고했지만 그 실현 가능성을 두고 의문이 제기된다. 거대 야당에 가로막혀 올초 낸 '2024년 경제정책방향' 주요 과제들도 논의조차 이뤄지지 못하고 폐기됐는데, 하반기 경제정책방향과 역동경제 로드맵 구현에도 국회 동의가 필수인 사안이 다수이기 때문이다.

4일 기획재정부 등에 따르면, 1월 경제정책방향에 담겼던 주요 입법 과제는 여야 대치 속에 21대 국회가 막을 내리면서 폐기됐다. 임시투자세액공제 일몰 연장, 연구개발(R&D) 투자 세액공제 확대부터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혜택 확대, 신용카드·전통시장 소득공제 확대, 노후 자동차 교체 시 개별소비세 70% 한시 인하 등이 포함된다.

금융투자소득세 폐지도 마찬가지다. 당장 내년 시행 예정이나 여전히 시장을 혼란케 하고 있다. 비수도권 준공 후 미분양 주택 취득자 과세 특례와 인구감소지역 주택 1채 취득 시 1주택자 간주(조세특례제한법·조특법), 도시형 생활주택 건축 규제 개정(주택법), 소규모주택정비사업 조합설립 동의요건 완화(소규모주택정비법), 대형마트 영업규제 시간 내 온라인 배송 허용(유통산업발전법), 미니 관광단지 신설 및 지정·승인 권한 이양(관광진흥법) 등도 진전이 없다.

여기에 하반기 경제정책방향, 역동경제 로드맵까지 입법 과제는 쌓여만 간다. '밸류업' 핵심인 주주환원 증가금 5% 법인세 세액공제와 배당증가금 저율 분리과세(조특법), 최대주주 할증평가 폐지와 가업상속공제 확대 3종(상속세 및 증여세법) 모두 법 개정이 필요하다. 중소기업 유예기간 확대, 중소기업 근로자 소득세 감면 지원, 착한 임대인 세제 지원, 노란우산공제 한도 확대 등(조특법)도 그렇다.

기재부는 폐기된 법안들을 22대 국회에서 재추진, 새 정책 입법화도 병행한다는 계획이다. 그러나 여소야대에서 특검법, 탄핵안 등을 둘러싼 정치적 갈등이 커지고 있어 남은 임기 국정 운영도 순탄치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김병환 기재부 1차관은 전날 "최대주주 할증, 금투세 폐지 등 야당 반대가 강한 걸 알고 있다"면서 "정부의 논리로, 시장에서 원하는 힘으로 설득해 보겠다"고 했다.

힘으로, 여론에 기대 문제를 풀기엔 갈등의 골이 깊다는 지적이 나온다. 향후 여야 협상이 불가피하나 전날 윤 대통령은 더불어민주당이 중점 추진하는 '25만 원 민생지원금' 법안을 두고 "왜 25만 원을 주느냐"며 "국민 1인당 10억 원씩, 100억 원씩 줘도 되는 것 아니냐"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결국 현 정부 국정 철학 실현을 위해 야당 동의가 필요하나 대립이 심화하는 형국이다.

민생 정책들까지 사장될 우려가 나오는 배경이다. 김우철 서울시립대 세무학과 교수는 "총선 후유증이 주요 정책 입법화에 상당한 차질을 빚게 하고 있다"며 "재정상 전 국민 현금 지급은 받기 어려워 보이나, 선거 책임 차원에서 타협안을 구상해야 한다"고 짚었다. 석병훈 이화여대 경제학과 교수도 "심각한 내수, 뇌관이 될 수 있는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PF) 등 경제 위험 요인이 산재하나 한 발짝도 못 나가고 있다"며 "우선순위를 정해 여야가 양보, 협치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세종= 이유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