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청조, 데이트앱에서 만난 남성 4명에 2억원대 사기… 검찰 추가 기소

입력
2024.07.03 20:00
마케팅 유튜버 명예훼손 혐의도 적용

수십억 원대 투자 사기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2년을 선고받은 전청조(28)씨가 재벌가 아들 행세를 하며 피해자들에게 돈을 뜯어낸 혐의로 추가 기소됐다.

서울동부지검 형사2부(부장 송영인)는 3일 전씨를 사기 등 혐의로 추가 기소했다고 밝혔다. 전씨는 재벌가의 숨겨진 아들 행세를 하며 비상장 주식 투자금 명목으로 3명에게서 약 1억2,500만 원을 편취한 혐의를 받는다. 또한 데이트앱에서 만난 남성 4명에게 여성 승마선수 행세를 하며 결혼이나 교제를 빙자하고, 대회 참가비 등에 사용할 돈을 빌려달라며 약 2억3,300만 원을 가로챘다.

검찰은 전씨가 투자 전문가 행세를 하며 강연하면서 유튜버 A씨를 제자로 둔 것처럼 허위 발언을 한 혐의(명예훼손)도 적용했다. 전씨는 "A씨는 내 수강생 중 가장 실패한 제자"라고 말하는 등 마치 자신이 A씨의 강의 개최 여부까지 좌우할 수 있는 것처럼 말한 것으로 조사됐다.

앞서 전씨는 2022년부터 지난해까지 강연 등을 하며 알게 된 27명으로부터 투자금 약 30억 원을 건네받아 가로챈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지난 2월 1심 법원은 전씨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했고, 현재 항소심이 진행 중이다. 지난달 28일에는 전 국가대표 펜싱선수 남현희(43)씨 조카를 때려 아동학대 및 특수폭행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지기도 했다.

김소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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