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십억 원대 투자 사기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2년을 선고받은 전청조(28)씨가 재벌가 아들 행세를 하며 피해자들에게 돈을 뜯어낸 혐의로 추가 기소됐다.
서울동부지검 형사2부(부장 송영인)는 3일 전씨를 사기 등 혐의로 추가 기소했다고 밝혔다. 전씨는 재벌가의 숨겨진 아들 행세를 하며 비상장 주식 투자금 명목으로 3명에게서 약 1억2,500만 원을 편취한 혐의를 받는다. 또한 데이트앱에서 만난 남성 4명에게 여성 승마선수 행세를 하며 결혼이나 교제를 빙자하고, 대회 참가비 등에 사용할 돈을 빌려달라며 약 2억3,300만 원을 가로챘다.
검찰은 전씨가 투자 전문가 행세를 하며 강연하면서 유튜버 A씨를 제자로 둔 것처럼 허위 발언을 한 혐의(명예훼손)도 적용했다. 전씨는 "A씨는 내 수강생 중 가장 실패한 제자"라고 말하는 등 마치 자신이 A씨의 강의 개최 여부까지 좌우할 수 있는 것처럼 말한 것으로 조사됐다.
앞서 전씨는 2022년부터 지난해까지 강연 등을 하며 알게 된 27명으로부터 투자금 약 30억 원을 건네받아 가로챈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지난 2월 1심 법원은 전씨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했고, 현재 항소심이 진행 중이다. 지난달 28일에는 전 국가대표 펜싱선수 남현희(43)씨 조카를 때려 아동학대 및 특수폭행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지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