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 경력자 변리사·세무사 시험 '프리패스' 사라진다

입력
2024.07.03 16:00
국가전문자격시험 '시험 면제' 특례 모두 폐지

세무사 등 국가전문자격시험에서 공직 경력자에게 시험과목을 면제해주는 특례 제도가 폐지된다.

국민권익위원회는 3일 이 같은 내용의 '국가자격시험 제도·운영 과정의 공정성 제고' 방안을 마련해 기획재정부·고용노동부 등에 권고했다고 밝혔다. 특례가 폐지되는 15종은 법무사·세무사·관세사·행정사·변리사·공인회계사·공인노무사·소방시설관리사·경비지도사·감정평가사·손해평가사·손해사정사·보험계리사·보세사·소방안전관리자 시험이다.

해당 15종 시험에는 현재 공직경력만으로 시험 자격을 부여하거나 시험과목을 면제해주는 규정이 있다. 예를 들어 세무 공무원 경력이 20년 이상이거나, 국세청 근무 경력이 10년 이상이면서 5급 이상으로 재직한 기간이 5년 이상인 공무원은 세법학 1·2부 시험이 면제된다. 또 금융감독원 대리급 이상으로 5년 이상 외부감사 업무를 맡은 사람은 공인회계사 1차 전 과목 시험을 치지 않아도 된다.

그간 '공무원 특혜' 논란이 적지 않았다. 특히 지난 2021년 9월 세무사 2차 시험에서 '세법학 1부' 과목 응시자 3,962명 가운데 3,254명(82.1%)이 과락에 해당하는 점수를 받아 탈락해 논란에 불을 지폈다. 경력을 충족하는 공무원들은 해당 시험 자체를 면제받아 '사실상 공무원만을 위한 시험 아니냐'는 지적이 나왔다.

이에 권익위는 공직경력 인정 특혜제도를 전면 폐지하도록 각 부처에 권고했다. 김태규 권익위 부위원장은 '행정 부처들은 권고를 다 수용하기로 했느냐'는 취재진 질문에 "그렇다"고 답했다. 이어 "2025년 6월까지 권고 기간을 두고 있다"며 "국민들의 상당한 공감대가 이뤄진 부분이기 때문에 (정치권) 동의를 얻어내는 데 크게 문제는 없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권익위는 파면이나 해임 등 중징계 처분받은 공무원을 공직경력 인정 대상에서 제외하고, 공직경력 인정 제외 사유에 성범죄와 채용 비리도 포함해 달라고 요구했다. 또 자격증을 갖고 있더라도 공직에서 퇴임한 경우에는 이전 소속기관으로부터 수임을 일정 기간 제한하는 근거 규정을 신설하라고 권고했다.

손영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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