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제출한 ‘채 상병 특별검사법’이 3일 국회 본회의에 상정됐다. 국민의힘이 곧장 필리버스터(무제한토론) 돌입하기로 방침을 세우면서 법안은 최대한 빨리 처리해도 24시간 후인 4일 오후가 될 전망이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 첫 안건으로 박찬대 원내대표 등 민주당 의원 전원 명의로 제출한 ‘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을 상정했다. 이 법안은 당초 전날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이었지만, 법안 상정에 앞서 대정부질문을 하던 중 본회의가 중단돼 불발됐다.
그래서 민주당은 순서를 바꿨다. 국회는 어제와 달리 채 상병 특검법을 경제분야 대정부질문보다 앞서 본회의에 올렸다. 이에 반발한 국민의힘이 필리버스터에 돌입하면서 이날 예정된 대정부질문은 취소됐다. 무제한토론은 '종결동의' 제출 24시간 이후 국회 재적의원 5분의 3 이상 동의로 중단할 수 있다. 야권 의석이 압도적인 만큼 특검법 표결은 4일 오후 진행될 전망이다.
전날 대정부질문 도중 김병주 민주당 의원의 "정신 나간 국민의힘 의원들"이라고 발언하면서 여야가 충돌했다. 국민의힘은 “김 의원이 사과하지 않으면 본회의에 참석하지 않겠다”고 항의했다. 이날 박 원내대표가 본회의장에서 국회 운영위원장 자격으로 ‘국회에서의 거친 언사’에 대한 유감을 표명했지만, 여당 의원들은 "대리 사과는 필요없다"며 김 의원이 직접 나서라고 반발했다. 이 과정에서도 여야 의원들은 고성을 주고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