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쇼핑몰과 숙박 중개 애플리케이션(앱) 입점 중소기업들이 각 플랫폼에 내는 광고비가 한 달 평균 100만 원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소기업들은 플랫폼 광고비 지출이 부담되는 상황으로 관련 규제 법안이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중소기업중앙회는 온라인쇼핑몰, 숙박, 배달 등 온라인 플랫폼에 입점한 중소기업 1,103개를 대상으로 실시한 실태 조사 결과를 3일 발표했다. 조사 결과 온라인쇼핑몰 입점 업체가 지출하는 월평균 광고비는 120만7,000원이었다. 숙박앱도 107만9,000원을 월 평균 광고비로 사용하고 있다. 배달앱은 10만8,000원 수준이었다. 조사 대상은 온라인쇼핑몰은 쿠팡, 네이버, G마켓, 11번가, SSG닷컴, 무신사 등이다. 숙박앱은 야놀자와 여기어때 두 곳, 배달앱은 배달의민족과 쿠팡이츠, 요기요 세 곳이다.
평균 판매수수료율은 온라인쇼핑몰 14.3%, 숙박앱 11.5%였다. 온라인쇼핑몰의 경우 중개거래 및 위수탁거래 판매수수료율로 최고 35%를 요구하는 업체가 있었고, 숙박앱은 최고 17%인 업체도 있었다.
플랫폼 입점 거래로 불공정 거래·부당 행위를 경험했다는 응답은 숙박앱 7.5%, 배달앱 5.3%, 온라인쇼핑몰 5.1% 순이었다. 가장 많이 경험한 불공정거래·부당행위 유형은 온라인쇼핑몰의 경우 상품의 부당한 반품(48.4%)이 가장 많이 꼽혔다. 배달앱은 정당한 사유 없이 거래 조건을 불리하게 설정·변경(62.5%), 숙박앱은 불필요한 광고나 부가서비스 강요(40%)가 각각 꼽혔다.
이런 탓에 중소기업들은 플랫폼업 관련 규제 법안이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이번 조사에서도 플랫폼 경쟁촉진법,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 등 법 제정이 필요하다는 응답이 숙박앱 74%, 온라인쇼핑몰 65%, 배달앱 61.3%로 집계됐다. 또한 법 제정 시 실효성 확보를 위해 필요한 조치로 '공적 감독 강화'와 '위반 시 강력한 제재'를 주로 꼽았다.
추문갑 중기중앙회 경제정책본부장은 "온라인 플랫폼 시장 전반에 실질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규율이 필요한 시점"이라며 "최소한 지켜야 할 사항에 대한 법적 규제와 플랫폼이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자율 규제를 병행하는 방안을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