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부, ‘23명 사망 화재 참사’ 아리셀 2주간 특별감독

입력
2024.07.03 11:10
고용부 "최대 인력 투입"

정부가 23명의 목숨을 앗아간 화재 사고가 발생한 아리셀을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2주간 특별감독한다.

고용노동부는 3일 아리셀 화재 사고와 관련해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오늘부터 2주간 산업안전보건 특별감독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고용부는 “사고현장 수습, 유가족 지원, 중대재해 수사 인력을 제외하고 동원 가능한 최대 인력을 일시에 투입한다”고 했다. 고용부는 이번 감독을 통해 화재·폭발 예방실태, 안전보건교육, 비상상황 대응체계, 안전보건관리체제 등 산안법상 안전보건수칙 준수 여부를 확인할 예정이다.

아리셀은 ‘외국인 노동자 불법 파견’ 의혹을 받고 있다. 불법 파견된 노동자들이 안전보건교육을 제대로 받지 못해 피해가 커졌다는 지적이 나온다. 공장에 비상구를 설치해야 한다는 안전보건규칙이 지켜지지 않았다는 의혹도 받고 있다. 하지만 고용부는 최근 5년간 아리셀에 산업안전감독절차를 진행하지 않아 논란이 되고 있다.

고용부는 “이번 감독 결과 법 위반이 확인되면 행정·사법 조치를 취하고 안전의식을 높이도록 지도할 방침”이라고 했다.

정지용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