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상병 어머니, 경찰에 "해병대 지휘관 책임져야" 탄원서 제출

입력
2024.07.03 09:33
경북청, 조만간 수사 결과 발표
민주당은 특검법 상정 재시도

지난해 7월 폭우 피해 실종자 수색작전 중 순직한 해병대 채 상병의 어머니가 최근 경찰에 "아들 희생에 관여한 지휘관들이 책임을 져야 한다"는 내용의 탄원서를 제출한 것으로 전해졌다.

2일 유족 측과 경찰에 따르면, 채 상병의 어머니는 사건을 수사 중인 경북경찰청에 제출한 탄원서에서 "안일한 군 지휘관들의 행동으로 아들이 희생됐다" "혐의가 있는 지휘관들은 합당한 책임을 져야 한다"는 취지의 의견을 냈다. 그는 아들이 누구의 지시로 유속이 빠른 흙탕물에 들어갔는지, 구명조끼는 왜 입지 않았는지 등 이유가 밝혀져야 한다며 엄정한 수사를 촉구했다.

5일 개최 예정인 경북청 수사심의위원회 회의에는 해당 탄원서도 검토될 예정이다. 채 상병 순직 1주기(19일)를 앞두고 경북청은 조만간 수사 결과를 발표할 것으로 전망된다.

채 상병의 어머니는 지난달에도 해병대에 같은 취지의 편지를 보냈다. 그는 편지에서 "아들의 1주기가 되기 전에 경찰 수사가 종결되고, 진상이 규명돼 아들 희생에 대한 공방이 마무리돼야 한다"며 "우리 아이 추모하면서 남은 여생을 보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부탁드린다"고 호소했다.

민주, 채 상병 1주기 전에 특검법 재표결

한편 더불어민주당은 3일 국회 경제분야 대정부질문 본회의에서 채 상병 특검법 상정을 예고했다. 민주당은 당초 2일 본회의 상정을 시도했으나 여야 갈등으로 회의가 파행하면서 불발됐다.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국민의힘이 국회 불출석을 무기로 '일하는 국회'의 발목을 잡을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하지만, 그것에 크게 관여하지 않고 국회법에 따라 처리할 것"이라고 밝혔다.

민주당은 늦어도 4일까지는 특검법 처리를 마무리하겠다는 입장이다. 법안이 국회를 통과할 경우 윤석열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 가능성이 크다. 재의요구권 행사는 법안의 국회 통과 이후 15일 안에 이뤄져야 한다. 윤 대통령이 법안을 다시 국회로 돌려보내도 채 상병 사망 1주기 전에 재표결을 마친다는 게 민주당의 계산이다.

장재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