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고양특례시에 조성 중인 ‘K-컬처밸리 복합개발사업’이 사실상 무산됐다. 사업 주체인 경기도와 CJ라이브시티가 사업 중단에 따른 페널티 부과 문제를 놓고 양측 간 공방을 이어오다 경기도가 사업시행자와의 협약 해제를 통보하면서다.
김현곤 경기도 경제부지사는 1일 오전 기자회견을 열어 “2016년 5월 기본 협약을 체결한 이후 사업의 지속 추진을 위해 협조해 왔지만, 사업 시행자가 지체상금 감면 등 수용하기 어려운 요구를 하며 입장을 변경해 합의가 불가능하게 돼 협약을 해제한다”고 밝혔다. ‘K-컬처밸리 복합개발사업’은 경기 고양시 장항동 일대 축구장 46개 크기인 30만2,200㎡ 부지에 총사업비 1조8,000억 원을 들여 K팝 전문 아레나(음악 공연장)를 만드는 대규모 프로젝트다. 공연장은 실내 2만 석, 야외 포함 최대 6만 명의 관객을 수용할 수 있다.
하지만 사업 추진 과정에서 4차례 사업 계획 변경과 인허가 등 행정 절차가 지연됐고, 아레나 시설 공사도 지난해 4월 건설경기 침체와 원자재 가격 급등 등의 여파로 공사가 중단된 채 방치돼 왔다.
경기도는 ‘K-컬처밸리’사업의 안정적인 사업 추진을 위해 민간이 아닌 경기주택도시공사(GH) 등이 참여하는 공영개발 방식을 도입해 사업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경기도의 이 같은 방침에 시행사인 CJ라이브시티도 사업을 중단하기로 했다. CJ 측은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경기도는 국토교통부가 경기도와 당사에 권고한 협의는 외면한 채 지체상금 부과와 아레나 공사 재개만을 요청했다"며 사업 중단 의사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