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 화재에...뒤늦은 '리튬전지 소화기' 인증 기준 도입

입력
2024.07.01 10:35

소방청은 경기 화성시 리튬전지공장 화재 후속 조치로 소화기 인증기준 개정 및 제도 개선을 위해 '소화기 등 인증기준 개선 실무 TF팀'을 운영한다고 1일 밝혔다.

현재 금속화재 소화에는 일반적으로 마른 모래, 팽창질석을 사용하지만 최근 전지 산업의 발전 등으로 금속화재용 소화기 기준이 필요해지고 있다. 리튬, 마그네슘 등 가연성 금속에서 일어나는 화재인 금속화재(D급)의 경우 현재 전용 소화기에 대한 별도의 성능 검증 기준이 없다.

화성 전지공장 화재 당시에도 작업자들이 일반 분말 소화기로 진화를 시도했으나 역부족이었다.

이에 소방청은 리튬전지 화재 대응과 금속화재 소화기 기준 도입을 위해 소방청, 국립소방연구원, 한국소방산업기술원 등 산·학·연 전문가 자문단으로 구성된 실무TF팀을 구성한다.

TF에서는 소규모 리튬전지(전기 자전거 등) 화재에 대한 소화성능(냉각) 및 시험방법 등을 포함한 KFI인증 기준을 마련한다.

또 현재 추진 중인 마그네슘 소화기 기준은 7, 8월께 개정을 완료하고 나트륨, 칼륨 소화기 기준도 조속히 마련할 예정이다.

리튬전지, 금속화재 관련 소화 성능에 대한 효과성을 분석하기 위해 소화 효과성 실증 실험 등 기술연구도 병행한다.

소방청은 "리튬전지 및 금속화재에 대한 인증기준 및 형식승인 기준을 조속히 마련해 변화하는 재난환경에 적극 대응할 수 있도록 전문성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세종= 정민승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