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 글로벌 인재 유치 총력… 유학생·연구원 비자 확대

입력
2024.07.01 11:32
법무부 이공계 인력 비자 문호 확대
외국대학 이공계 학부생 초청 가능
경력 없는 석사여도 비자 규정 완화

정부가 과학기술분야 글로벌 인재를 유치하기 위해 사증(비자) 빗장을 풀었다. 앞으로는 국외 대학의 학사과정 재학생과 '무(無)경력' 석사학위 소지자들도 지금보다 쉽게 비자를 발급받을 수 있다.

법무부는 1일 연구유학생(D-2-5)과 연구원(E-3) 비자 대상을 확대한다고 밝혔다. 먼저 연구유학생 비자로는 세계 대학평가 상위권에 속하는 국내 대학에 한해, 이공계 분야의 국외 학사과정 재학생까지 초청할 수 있도록 했다.

종전에는 석·박사 학위 소지자만 연구유학생 비자를 발급받을 수 있었다. 학사과정 유학생은 한국과학기술원(KAIST)·울산과학기술원(UNIST)·대구경북과학기술원(DGIST)·광주과학기술원(GIST) 등 특정 연구기관이 초청해야만 비자 발급이 가능했다. 이 때문에 다른 대학에선 해외 연구 인력 영입이 쉽지 않았다.

법무부는 '세계 대학평가 상위권' 대학이라면 외국대학 이공계 학부생도 연구유학생 비자로 초청할 수 있도록 했다. 다만 영국 더타임스가 평가하는 고등교육(THE) 세계 평판도 순위 200위, 또는 영국 쿼카렐리 시몬즈(QS) 세계대학순위 500위 이내에 들어야 한다.

올해 'THE 세계 평판도 200위'에는 서울대·카이스트·성균관대·연세대·포스텍(포항공대)이 이름을 올렸으며, 지난달 공개된 'QS 세계대학순위 500위'엔 서울대·카이스트·연세대·고려대·포스텍·성균관대·한양대·경희대 등 13개 대학이 포함됐다.

연구원 비자(E-3) 발급 문턱도 낮아졌다. 그간 E-3 비자를 받기 위해선 '3년 이상의 경력'까지 요구돼 연구원 유치가 어렵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에 법무부는 국외 대학의 석사학위 소지자에 대해 세계 우수대학을 졸업하거나 우수 학술논문을 집필했을 경우 바로 E-3 비자를 내주기로 했다.

강지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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