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지 업체 바가지 절대 안돼”… 단속 나서는 지자체

입력
2024.06.30 14:00
원주시, 외지 상인 주도 야시장 전면 통제
강원도 “바가지 적발되면 영구 퇴출 단속”

여름 휴가철을 앞두고 강원 원주시가 지역 상권 보호에 나섰다. 강원도는 상식을 벗어난 바가지요금을 받다 적발될 경우 도내 축제장 출입을 금지하는 등 강경대응 방침을 전했다.

원주시는 지역 축제, 행사 시 외지 상인이 주도적으로 운영하는 야시장을 전면적으로 통제한다고 30일 밝혔다. 지역 상권 활성화와 소상공인 보호를 위한 조치라는 게 원주시의 얘기다.

시는 지난해와 올해 열린 축제와 행사 156개를 전수 조사한 결과, 13개 야시장에 외지상인이 참여한 사실을 확인했다. 시 관계자는 “앞으로 수의계약을 통한 외지 상인 집단 입점을 금지하고 축제와 행사 취지에 맞지 않는 야시장은 원칙적으로 허용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원강수 시장은 “지역상권을 무너뜨리는 외지 상인 주도 야시장을 더 이상 묵과할 수 없다”며 “축제 본래의 목적을 회복하고 바가지요금 근절을 위한 강화된 조치를 이행하겠다”고 강조했다.

강원도 역시 외지 업체의 바가지에 대한 단속을 강화한다. 짧은 시간에 입점료와 체류비용을 보전하기 위해 음식값 등을 올려 받는 행위를 두고 볼 수 없다는 것이다. 앞서 올해 초 강원도내 한 축제장에서 “시중에서 7,000~8000원 정도인 순대 한 접시를 2만 원에 팔고 있다”는 글 등이 올라온 이후 바짝 신경을 쓰는 모양새다.

강원도는 비상식적인 요금을 받다 적발된 업소에 대해 도내 축제장 입점을 영구 제한하고 예치한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 강경대응 방침을 정했다. 문제가 된 축제에도 예산 지원을 삭감할 계획이다.

박은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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