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특공대 훈련장서 오발 사고 낸 대원 검찰 송치... "총기 결함 무관"

입력
2024.06.28 18:29
업무상과실치상 혐의

서울경찰청 경찰특공대 훈련 중 오발 사고를 내 동료를 다치게 한 경찰관이 검찰에 넘겨졌다.

28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방배경찰서는 26일 A순경을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

지난 4월 8일 오전 10시쯤 서울청 특공대 사격훈련장에서 A순경이 들고 있던 소총이 발사돼 동료 대원이 다치는 사고가 발생했다. 실탄은 왼쪽 팔꿈치 아래를 관통해 왼쪽 허벅지 쪽에 상처를 입혔다. 생명에 지장은 없었으나 피해 대원은 곧바로 수술을 받고 회복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해당 사건에 대해 방배서에 수사를 의뢰했다. 당시 경찰특공대는 "피해 대원 치료 지원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면서도 "테러, 폭발물 설치 등 중요 범죄를 진압하는 임무를 수행하기 위해 훈련을 진행하면서 안전에 최대한 유의하지만, 부상자가 발생하는 일도 있다"고 해명했다.

경찰 관계자는 "총기 결함 문제나 의도가 있었던 건 아니었다"고 설명했다.

이서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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