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신문은 지난 5월 23일 <광주시도시공사, 첨단3지구 대행 개발 아파트 사업 또 특혜 의혹> 라는 제목으로 대행 개발 사업자가 대행 계약 내용과 달리 멋대로 96가구나 늘려서 사업계획을 변경하여 승인받았다고 보도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대행 개발 사업자는 “광주시도시공사의 첨단 3지구 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A5 블록 아파트 가구수를 488가구 → 584가구로 증가)이 변경되자, 대행계약에 따라 관련 법률 및 계획 등이 허용하는 한도 내에서 사업계획을 변경하여 적법한 절차와 협의 과정을 통해 승인권자인 광주시경제자유구역청으로부터 승인받은 것”이라고 알려왔습니다.
(기사 본문의 “멋대로” 및 “마음대로”라는 표현은 삭제한다.)
이 보도는 언론중재위원회의 조정에 따른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