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광그룹 계열 저축은행의 전직 대표가 150억 원대 부실대출 혐의로 구속됐다.
서울서부지법 신한미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7일 오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등 혐의를 받는 태광그룹 계열사 예가람저축은행·고려저축은행 이모 전 대표와 부동산 개발시행사 G사 대표 이모씨 등 2명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증거 인멸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 전 대표는 G사가 대출금을 갚을 능력이 되지 않는다는 것을 알면서도 담보대출을 강행해 회사에 손해를 끼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이 전 대표가 기존 새마을금고 대출금 250억 원의 만기 연장을 위한 20억 원가량의 이자 및 약 100억 원의 사채를 갚는 등 급전이 필요한 상황에 놓인 이씨의 회사에 부당하게 대출을 실행해줬다고 보고 있다.
게다가 G사가 △300억 원대 채무를 갖고 있고 매출이나 영업이익이 전혀 없는 점 △담보 제공 토지는 다른 담보가 잡혀 있어 가치가 없는 점 등을 모두 알고도 대출을 지시했다고 검찰은 의심하고 있다. 저축은행 직원들이 부실 대출 우려를 보고하자 "(이호진) 회장 딜(거래)"이라거나 "까라면 까야지"(시키면 시키는 대로 해야 한다)라는 등 거짓말을 해 결국 150억 원대 대출금을 지급해준 것으로 조사됐다.
G사는 2022년 초 사업 인허가를 받았지만 지금까지도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이 이뤄지지 않아 사업이 좌초될 위기인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이 전 대표가 이호진 전 태광그룹 회장 수감 중 회사를 운영했던 김기유 전 경영협의회 의장과 친밀한 관계인 이씨를 돕기 위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은 구속된 이씨 등을 상대로 사실 관계 확인에 주력하는 한편 김 전 의장이 이들 범행에 입김을 미쳤는지 여부도 조사할 것으로 보인다. 태광그룹 측은 "그룹 내부 감사에서 적발된 의혹이 검찰 수사를 통해 실체를 드러내고 있다"며 "부당 대출을 지시한 김 전 의장에 대한 수사도 속도를 낼것으로 기대한다"는 입장을 내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