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눔의집 '횡령' 제보하니 보복… 法 "직원들에 위자료 줘야"

입력
2024.06.27 16:48
"직장 내 괴롭힘 등 불이익 인정"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쉼터인 '나눔의집' 실태를 고발했다가 직장 내 괴롭힘에 시달린 직원들이 법원으로부터 정신적 피해를 인정받았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3부(부장 허준서)는 A씨 등 7명이 사회복지법인 대한불교조계종 나눔의집과 그 운영진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27일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피고 중 3명과 나눔의집 법인은 공동으로 원고 1인당 2,000만 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밝혔다.

나눔의집 직원 출신인 A씨 등은 2022년 4월 시설 운영진을 상대로 7억 원대 소송을 제기했다. 2020년 5월 시설 운영 비위를 공익제보한 이후 인격 모독과 업무배제 등 보복성 괴롭힘을 당했다는 이유였다. 쉼터 측은 공익제보자들에 대한 허위사실을 유포하며 고소를 남발하기도 했다.

약 2년간 심리 끝에 법원은 공익제보자들의 주장이 일부 사실에 부합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증거가 충분하지 않은 운영진 3명을 제외하고, 나머지 피고들은 원고들에게 공익신고에 따른 불이익 처분을 하고 직장 내 괴롭힘을 한 불법 행위의 책임이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나눔의집은 경기 광주시에 위치한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의 주거복지시설이자 역사관으로, 1991년 조계종 주도로 설립됐다. 그러나 2020년 5월 횡령 의혹이 불거졌고, 경기도 조사 결과 2015~2019년 모금된 후원금 88억 원 중 2억 원만 피해자들을 위해 쓰인 것으로 드러났다.

하지만 쉼터 측이 공익제보자들에게 불이익을 주는 방식으로 대응하자, 직원들은 국민권익위원회에 보호조치를 신청했고, 권익위는 이를 바로잡기 위해 나눔의집 측에 보호조치를 명령했다. 시설은 이에 불복했으나, 대법원은 지난해 3월 권익위 조치 중 상당수가 정당하다고 결론 내렸다.

최다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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