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PF) '부실 솎아내기'에 돌입한 정부가 대출 만기 연장 기준을 높이기로 했다.
금융위원회는 27일 전국은행연합회 등 11개 협회·중앙회 및 7개 관계 기관 대표자와 PF 대주단 상설협의회를 열어 '전 금융권 PF 대주단 협약'을 개정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4월부터 시행된 PF 대주단 협약은 채권금융기관이 PF 사업장의 정상화 및 재구조화를 위해 만든 협약으로, 부실화한 PF 사업장 '옥석 가리기'를 진행해왔다.
금융위에 따르면 올해 3월까지 1년간 총 484개 사업장이 PF 대주단 협약 적용을 신청했고, 이 중 정상화 가능성이 낮다고 판단된 30개 사업장은 공동관리 절차가 부결됐다. 나머지 443개 중에서도 99개 사업장은 공동관리 절차 진행 도중 사업성 저하 등으로 정상 사업 진행이 어렵다고 판단돼 '탈락'했다. 결국 3월 말 기준 공동관리 절차 진행 중인 사업장은 총 329개로, 만기 연장(263건)과 이자 유예(248건) 등의 조치가 이뤄지고 있다.
이번에 개정된 협약은 사업성이 극히 낮은 사업장에 대해 무분별하게 만기 연장이나 상환 유예를 하지 못하도록 조건을 강화했다. 2회 이상 만기 연장의 경우 회계법인이나 신용평가사 등 외부 전문기관의 PF 사업성 평가를 의무화하고, 채권 금융기관 만기 연장 동의도 기존처럼 3분의 2가 아닌 4분의 3 이상을 받아야 하는 것으로 바꿨다.
이자 유예는 원칙적으로 기존 연체이자를 모두 갚아야만 해 줄 수 있도록 했다. 다만 차주가 연체이자 50% 이상을 상환하고 잔여 연체금에 대한 상환 일정을 꼼꼼히 제출하면 자율협의회가 이를 감안해 이자 유예를 결정할 수 있다. 만기 연장 및 이자 유예 내용은 PF 대주단 협의회 사무국에 지체 없이 통보해야 한다. PF 사업장 재구조화 및 정리 상황을 상시 모니터링하기 위해서다.
금융당국은 이번 협약 개정으로 사업성이 떨어지는 사업장은 더 빨리 솎아낼 수 있게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금융위 관계자는 "외부 전문기관이 사업성이 있다고 판단한 사업장에는 충분한 만기 연장 기간이 주어져 안정적 사업 운영이 기대되고, 사업성이 낮은 사업장에 대한 무분별한 만기 연장 및 이자 유예 사례는 축소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