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족 간 재산범죄 처벌 가능해진다… '친족상도례' 헌법불합치 결정

입력
2024.06.27 15:09
헌재, 법 제정 71년 만 첫 위헌 취지 판단

횡령이나 사기 같은 재산 범죄를 저질렀지만 가족이라는 이유로 처벌을 하지 않는 '친족상도례'(親族相盜例)'는 헌법에 어긋난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다만, 즉시 위헌 결정을 내리게 되면 법적 공백이 생기는 등의 사회적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2026년까지 해당 법조항의 적용을 중지하라고 명령했다. 법 제정 71년 만에 해당 조항에 대해 헌재가 내린 첫 결정이다.

헌재는 27일 형법 328조 1항에 대한 헌법소원 심판 청구에서 재판관 9명 만장일치 의견으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형법 328조 1항은 직계혈족, 배우자, 동거 친족, 동거가족 또는 그 배우자 간의 재산범죄에 대해 형을 면제한다. 헌법불합치는 위헌 결정 시 법이 즉시 효력을 잃어 심각한 사회 혼란이 예상되는 경우, 한시적으로 효력을 유지하는 것을 뜻한다. 이번 심판 대상 조항의 경우 효력은 2025년 12월 31일까지만 유효하다. 헌재는 "친족상도례의 필요성은 인정되나 획일적으로 형을 면제할 수 있도록 한 건 형사피해자가 법관에게 적절한 형벌권을 행사해줄 것을 청구할 수 없도록 해서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지적했다.

다만 비동거 가족인 경우 피해자가 범죄 사실을 안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가해자를 고소해야 한다는 형법 328조 2항은 합헌 결정이 나왔다.

친족상도례는 1953년 가족 간 재산범죄는 형사처벌하는 게 부적절하단 취지에서 제정됐지만 경제가 성장하고 가족 구성이 변화하면서 현실에 맞게 개정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돼왔다.

박준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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