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대표 축구선수 황의조(32)의 성관계 영상을 유포하고 황씨를 협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형수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14-1부(부장 박혜선)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보복협박 및 성폭력처벌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이모씨에게 26일 1심과 같이 징역 3년을 선고했다.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3년간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 제한도 유지됐다.
재판부는 "이씨는 영상이 무분별하게 유포되는 경우 회복 불가능한 피해를 입힐 수 있다는 점을 알면서도 확정적 고의로 범행을 저질렀다"면서 "이씨와 황씨가 사건 관련 내용을 언론에 공개해 (영상 속 상대방인) 피해자로서는 영상 유포로 인한 끝을 알 수 없는 피해를 입었다"고 밝혔다.
이씨가 1심 중 입장을 바꿔 돌연 자백한 점에 대해 "반성문엔 사건 내용이 일부 축소 기재돼 있고, 이를 언론에 공개해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까지 이뤄졌다"면서 "여전히 범의에 대한 납득 가능한 설명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다 보기 어렵다"고 질타했다.
피해 여성 측 법률대리인인 이은의 변호사는 선고 직후 "이씨의 자백이 피해자에겐 2차 피해를 남긴다는 점,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는 공탁이 가진 의미를 설명한 판결"이라고 평가하면서 "황씨의 불법촬영 혐의를 수사하고 있는 검찰도 하루 빨리 황씨를 기소하길 바란다"고 밝혔다.
이씨는 지난해 6월 자신을 '황의조의 전 연인'이라고 주장하며 황씨와 여성들의 모습이 담긴 사진 및 성관계 영상을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게시에 앞서 황씨에게 "(사진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한 혐의도 있다.
수사단계에서부터 '인터넷 공유기 해킹' 등을 주장하던 이씨는 1심 재판이 진행 중이던 2월에서야 자필 반성문을 제출하며 혐의를 인정했다. 1심 선고 전날에는 피해자 앞으로 2,000만 원을 형사공탁하기도 했지만 당시 재판부는 "휴대폰을 초기화해 수사기관의 증거 조사를 방해한 점 등을 보면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꼬집었다.
한편 황씨의 불법 촬영 혐의를 수사하는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1부(부장 김지혜)는 20일 황씨를 성폭력처벌법상 카메라 등 이용촬영 혐의 피의자로 불러 조사했다. 검찰은 이날 조사 내용을 바탕으로 기록을 재검토한 뒤 사건 처리 방향을 결정할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