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스라엘 대법원의 결정은 베냐민 네타냐후 총리 연립정부를 분열시킬 위험이 있다."
미국 뉴욕타임스(NYT)는 25일(현지시간) 이스라엘 대법원이 초정통파 유대교도인 '하레디'의 병역 특례를 중단하라는 판결을 내린 데 대해 이같이 평가했다. 이스라엘의 '뜨거운 감자'인 군 면제 문제를 직격한 판결을 두고 네타냐후 총리 연정이 내홍에 빠질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실제 정부 내 세속주의 세력은 하레디 징집 논의를 본격화한 반면, 초정통파 정당들은 반발 조짐을 보이고 있다.
앞서 이스라엘 대법원은 이날 '하레디 학생들도 징병 대상에 포함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그간 초정통파 학생들은 군 복무 연령이 돼도 징집을 면제받았는데, 그러한 조치에 더 이상 법적 근거가 없다는 취지에서다. 이스라엘 정부는 건국 시점인 1948년부터 병역 특례를 인정하고 2002년 법제화했으나 대법원은 2017년 9월 해당 조항에 위헌 판결을 내렸다. 이후 격한 갈등 탓에 정부가 후속 입법에 실패하며 지난 3월 특례의 근거 조항 시효가 최종적으로 만료됐다.
이 판결 이후 네타냐후 총리는 연정 안팎에서 강한 압박에 시달릴 것으로 보인다. 연정에 참여하는 세속주의 정당 및 야당은 법원 판결을 강하게 반기는 반면, 초정통파 정당 파트너들은 저항을 예고하면서 진퇴양난 상황에 놓이게 된 것이다. 이스라엘 연정 구조상 초정통파 정당이 이탈할 경우 네타냐후 총리는 자리에서 물러나야 한다.
실제 그간 정부 내에서 네타냐후 총리와 대립각을 세워 온 갈리 바하라브-미아라 검찰총장은 이날 "내년 징병 대상 초정통파 유대교도 6만 명 중 3,000명을 징병할 것"이라면서 판결 하루 만에 징병 논의를 구체화했다. 반면 연정 파트너이자 유대교 초정통파 계열 정당인 토라유대주의연합(UTJ)의 이츠하크 골드노프 대표는 전날 성명을 내고 "(법원 판결이) 매우 실망스럽다"며 "성스러운 '토라'가 승리할 것"이라고 밝혔다. NYT는 "둘 중 어느 그룹이 대열에서 이탈하든 연정이 붕괴될 수 있다"고 짚었다.
다만 초정통파 정당들이 일부 양보를 하며 갈등이 파국으로 이어지지는 않을 것이라는 관측도 있다. 지난해 10월 7일 팔레스타인 가자지구 전쟁 발발 이후 전국적으로 하레디 병역 특례에 대한 거부감이 확산된 만큼, 초정통파들도 강경한 입장을 고수하기는 어려우리라는 평가다.
초정통주의 라디오 방송 '콜 바라마' 진행자인 이스라엘 코헨은 "(네타냐후 총리 외) 대안이 없는 상황에서 초정통파 정당들은 연정을 가능한 한 오래 지속시키려고 애쓸 듯하다"며 "이전에는 받아들이지 않았을 요구에도 더 많이 타협할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