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리셀 화재 참사... 불법 파견 의혹에 사전 화재 경고까지

입력
2024.06.26 1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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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등록 업체서 외국인 송출 불법 의혹
외국인 노동자 고용 사업장 등록도 안돼  
'화재 경고' 이어 '예방컨설팅'까지 했는데
"화재 당시 상황 볼 때 안전교육도 구멍"
경찰·노동부 파견법 위반 가능성도 수사

대형화재로 23명이 숨지고 8명이 다친 경기 화성시 리튬 1차전지 업체 아리셀과 아리셀에 노동자를 보내온 인력업체의 불법 정황이 속속 드러나고 있다. 안전교육이 허술했다는 비판도 나오고 있다. 해당 공장의 대형 화재를 경고한 보고서도 나왔다.

26일 고용노동부와 화성시 등에 따르면 아리셀에 외국인 노동자들을 보내온 메이셀은 인력파견업으로 등록돼 있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민길수 중부고용노동청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메이셀은 제조업으로 등록돼 있고 산업재해 보험과 고용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고 말했다. 인력파견업 허가를 받지 않은 업체가 외국인 노동자를 아리셀에 보내면 직업안정법 위반이다.

또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등에 따르면 방문취업 비자(H2)를 취득한 이주노동자를 고용하려면 사업주가 고용노동부에 특례고용가능확인서를 제출해야 하지만 아리셀은 이 절차도 밟지 않았다.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파견법) 위반 혐의도 짙다. 제조업체인 아리셀에서 숨진 노동자들이 행했던 제품검사 및 포장업무는 파견법상 파견이 허용되지 않는다. 파견법 위반이다. 또한 아리셀과 아리셀에 인력을 보낸 메이셀의 주소지가 같다는 점에서, 숨진 노동자들은 메이셀 소속이지만 사실상 사용사업주인 아리셀의 지휘감독을 받는 '위장도급'일 가능성도 있다. 이는 파견법을 위반한 불법(파견)이다.

박순관 아리셀 대표 등은 전날 대국민 사과 기자회견에서 “사망한 외국인 노동자는 모두 도급 인력으로, 이들에게 업무지시를 내린 것은 인력 공급업체(메이셀)로 불법 파견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수사당국은 두 회사의 계약관계, 고용형태 등을 확인할 방침이다. 중부지방고용청 관계자는 한국일보와의 통화에서 "불법파견 가능성이 제기됐지만 사실관계를 따져 볼 것"이라고 말했다.

소방당국이 아리셀에서 불이 나면 인명피해가 커질 수 있다는 경고와 함께 '화재예방컨설팅'까지 한 것으로 확인됐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위성곤 의원실에 따르면, 화성소방서 남양119안전센터는 지난 3월 28일 아리셀 공장의 소방 여건을 조사했다. 당시 조사서를 보면 사업장 내 11개 동 중 이번에 불이 난 3동 건물을 콕 집어 '상황 발생 시 급격한 연소 확대로 인한 인명피해 우려 있음'이라고 적었다. 이후 경기도소방재난본부 주문에 따라 남양119안전센터는 지난 5일 아리셀을 찾아 화재예방컨설팅을 진행했다. 이번 화재가 발생하기 불과 19일 전이다. 하지만, 결과적으로 23명이 숨지는 참사는 막지 못했다.

안전관리가 부실했다는 정황도 짙다. 박 대표 등은 전날 “화재 시 탈출구 등에 대해 상시적, 지속적으로 안전교육을 했다”고 주장했으나 불이 날 당시 공장 폐쇄회로(CC)TV 영상을 보면 화염이 거세지자 놀란 노동자들이 비상구가 아닌 출입이 막힌 반대편으로 대피하면서 인명피해가 커졌다.

김달성 포천이주노동자센터 대표는 “화재 발생 이후 노동자들의 행동으로 미뤄 리튬 위험성 등 안전교육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것 같다”며 “공장 환경에 낯선 외국인 노동자를 유사시 대피가 어려운 2층에 집중 배치한 것 자체가 차별이고 범죄행위에 가깝다"고 말했다. 실제 이번 화재 참사 사망자 23명은 모두 공장 2층에서 작업을 하던 중 변을 당했다.












이종구 기자
김태연 기자
정지용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