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년간 악성민원 시달리다 숨진 대전용산초 교사 '순직 인정'

입력
2024.06.25 18:10
인사혁신처, 청구 6개월 만에 최종 통보
경찰, 학부모·당시 학교 관리자 수사 중

수년간 악성민원에 시달리다 지난해 숨진 대전용산초 교사의 유족들이 낸 순직 신청이 받아들여졌다.

25일 대전교육청에 따르면 인사혁신처는 이날 숨진 대전용산초 교사 A씨 유족에게 순직 인정 사실을 최종 통보했다. 지난해 12월 유족들이 순직 청구를 한 지 6개월 만이다.

설동호 교육감은 "순직하신 선생님의 뜻을 기려 앞으로 선생님들이 교육 활동에 전념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고, 학생들의 안전한 교육환경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9월 자택에서 자살을 시도해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이틀 만에 결국 숨졌다. A씨는 용산초로 이전하기 전인 2019년 대전의 한 초등학교 1학년 담임으로 근무하던 중 학부모 2명으로부터 학교폭력 신고와 아동학대 고소를 당했다. 이후 A씨는 담임을 맡고 있지 않은 상황에서도 같은 학부모들로부터 여러 차례 민원이 제기돼 힘들어한 것으로 알려졌다. 10개월간의 조사 끝에 무혐의 처분을 받았으나 A씨는 이 과정에서 큰 고통을 겪었다고 한다. A씨 사망 뒤 진상조사에 나선 대전시교육청은 2019년부터 2022년까지 학부모 2명이 16차례에 걸쳐 민원을 제기한 사실을 확인했다.

교육청은 고인이 생전 정상적인 교육활동을 침해받았다고 보고, 이들에 대해 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경찰에 수사의뢰를 했다. 또 당시 학교 관리자인 교장과 교감이 교사 보호 조치를 적극적으로 취하지 않아 교육공무원법상 성실 의무에 위배됐다고 판단해 중징계 처분 결정을 내렸다.

경찰은 이 사건과 관련해 명예훼손, 직권남용 등의 혐의로 지난해 10월부터 학부모 8명과 학교관리자 2명을 수사 중이다.

대전= 최두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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